SNU Law News Letter 2026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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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9-03 09:18 조회96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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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식
정상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입회
대한민국학술원(회장 이정복)은 2026년 7월 10일(금) 개최한 총회에서 정상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2026년도 인문사회 4분과(법학) 신임회원으로 선출하였다.
정상조 명예교수는 199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부임한 이래, 지식재산권법 교수로서 「딥러닝에서의 학습데이터와 공정이용」,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법 과제」, 「위치기반서비스 규제에 관한 연구」, 「특허법의 변화: 기술혁신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등, 단행본으로 『저작권법 주해』,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상표법 주해I, II』,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공저), 『지식재산권법』(공저), 『특허법 주해』(공저) 등 다수의 논문과 단행본을 저술하였다. 더불어 서울대학교 제26대 법과대학 학장 · 제3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2012년 6월 ~ 2014년 5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2011년 7월 ~ 2015년 6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2020년 3월 ~ 2022년 10월),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회장(2014년 ~ 2018년) 등을 역임하며 우리나라 법학 발전을 위해 학내외로 헌신하였고, 2025년 2월 약 31년 간의 교수 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임하였다.
대한민국학술원은 학술원통신(제397호)에서 정상조 명예교수의 공로를 “지재법의 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해석론과 입법론의 제시에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인터넷 및 인공지능의 발전과 법제도의 상호관계에 관한 학제적 연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했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2025학년도 후기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 개최
2026년 8월 28일(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84동) 주산홀에서 학위수여식이 거행되었다. 노혁준 원장은 학생들의 졸업을 축하하며,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워 지혜롭게 세상의 파도를 이겨내라는 격려의 말을 전했다. 권오곤 서울법대 동창회장은 졸업생들에게 정의와 형평, 직업윤리를 추구하며 각자 좋은 삶을 살아가라고 조언하였고, 졸업생들이 동창회의 일원이 된 것에 대한 축하의 말도 덧붙였다. 답사를 맡은 정준영 박사는 졸업을 맞아 지도교수님과 가족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고,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좋은 연구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법학박사 27명, 법학석사 40명, 법학전문박사 2명 등 총 69명이 학위를 수여받았다.
(이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권오곤 동창회장의 축사로 계속)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6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축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창회장 권오곤
존경하는 노혁준 법학전문대학원장님, 교수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학위를 받으시는 졸업생과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서울법대 4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1975년에 서울대학교가 관악캠퍼스로 이사했습니다. 4학년을 마치고 관악캠퍼스에서 가진 첫 졸업식인 1976년 2월의 졸업식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관악 제1세대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때 제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해서 답사를 했는데, 졸업 50주년이 되는 올해 제가 동창회장이 되어 축사를 하게 되니, 실로 감회가 깊습니다. 그런데, 제가 졸업식에서 한 답사는 제가 마음대로 쓴 글이 아니었습니다. 답사 내용에 “민주주의”, “민주화” 등의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되었습니다. 그 대신, “면학 분위기 조성”이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는 그렇게 순치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래에 말씀드리는 오늘의 축사는 전적으로 제 자의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 남다른 노력의 결실로 영광스러운 박사 학위, 석사 학위를 받으시는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여기까지 키워 오신 부모님과 가족, 그리고 가르쳐 주신 교수님들께도 축하와 아울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법학 분야의 학문 후속세대가 점점 줄고 있다는 걱정이 만연한 중에, 오늘 스물 아홉 분의 법학박사와 마흔 명의 법학석사가 새로 탄생되는 것을 보니, 감동스럽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학문의 길에 정진하시어, 우리나라 법학계를 이끄는 동량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저는 1986년경 우리나라 판사들 중에서 최초로 판결문을 컴퓨터로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법관님들과 법원장님들 앞에서 그 시연을 한 적이 있고, 그게 신문에 났습니다. 판사가 컴퓨터로 판결문을 쓴다는 것이 뉴스 거리였던 시절입니다. 그때의 컴퓨터는 “명필”이라는 이름의 8비트 워드프로세서 전용기였고, 그 컴퓨터의 저장 용량은 지금 여러분 휴대전화 사진 몇 장 분량에 불과했습니다.
그로부터 15년 뒤, 저는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재판소 법정에 앉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증인이 다른 나라에서 화상으로 증언을 하고, 말이 떨어지는 즉시 화면에 속기록이 올라오고, 수십만 페이지의 기록이 종이가 아니라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인공지능이 최고 로펌에서 수십 명 일류 변호사가 며칠씩 밤새워 써야 하던 서면을 10분만에 씁니다. 제가 지난 70년간 겪은 변화보다 최근 3년의 변화가 더 급격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으로 인한 변화는 야구로 치면 아직 1회초란 말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이 어찌될지 저는 여러분보다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앞날이 어찌 변할지를 여러분 앞에서 말하는 건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격일 듯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아무리 기술이 발전되어도 변치 않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첫째, 법률가는 학계에 있든, 실무계에 있든, 정의와 형평을 추구합니다. 정의를 추구하지 않는 법률가는 신을 믿지 않는 목사와 같습니다. 정의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결과가 공평하고 과정이 합리적인 것,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리고 정의와 형평은 아름다운 구호이기 이전에, 인류가 서로를 죽이지 않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오랜 시간에 걸쳐 찾아낸 지혜입니다. 공동체의 평화가 거기서 나옵니다. 제가 헤이그의 유엔 국제전범재판소에서 15년 동안 본 것은 그 지혜가 무너졌을 때 사람이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하는가였습니다. 법률가가 정의를 놓으면 그 자리를 힘이 채웁니다. 여러분, 오늘 졸업식을 마치고 복도 끝 동창회 사무실에 가시면, 동창회에서 정성스럽게 마련한 기념품,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라는 법언과 함께 정의의 종 형상을 새긴 크리스탈 제품을 나눠드릴 것입니다. 이를 늘 가까이 두시면서, 정의와 형평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책임은 사람이 집니다. 인공지능은 서명하지 않습니다. 초안은 기계가 쓸 수 있어도, 그 아래 이름을 적고 책임을 지는 것은 사람입니다. 판결문이든 의견서든 계약서든 논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가는 것도 기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판단을 해야 하고, 그 판단을 떠받치는 최소한의 윤리가 있어야 합니다. 직업 윤리는 실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한 안전장치가 아닙니다. 실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더 필요한 것입니다. 판단할 힘이 클수록 잘못될 때의 무게도 크기 때문입니다.
셋째, 결국 한 사람으로서 좋은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전문직이 위기라고들 합니다. 큰 조직은 흔들리고, 각자 흩어져 일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울 기회 자체가 줄어드는 시대입니다. 그럴수록 인성이 중요해집니다. 전문성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면 결국 남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냐입니다. 옆사람에게 관대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길게 보십시오. 눈앞의 한 건에서 이기려다 사람을 잃는 것이 가장 나쁜 계산입니다.
학교 밖 세상은 험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속이고 이용하려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같은 우수한 자질을 가진 분들이 위에서 말씀드린 기본적인 원칙만 지키면 살 만할 겁니다. 그러다 여력이 남으면 우리 사회 공동체와 여러분의 후배들에게도 좋은 기여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장할 때까지 우리 동문들도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만여 서울법대 동문들을 대표하여, 신입 회원이 되신 여러분을 두 팔 벌려 따뜻이 환영합니다. 여러분께서 동창회의 일원이 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동창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여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법학계 대표단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공식 방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소장 전종익 교수)는 2026년 8월 25일(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1동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중국 법학계 대표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방문단은 연변대학교 법학원 오동호(吴东镐) 원장, 김명자 교수, 김연 교수, 길림대학교 법학원 조험봉(曹险峰) 교수, 서북정법대학교 이용현(李龙贤) 교수 및 이대용(李大勇) 교수, 심양사범대학교 오적(吴迪) 교수, 산동건축대학교 신영영(申荣荣) 교수, 홍콩시티대학교 라천은(罗天恩) 박사와 변호사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종익 소장의 환영사로 시작하여 강광문 교수(서울대 법전원)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의 주요 활동을 소개하였고, 전종익 소장과 방문단이 한·중 법학계의 학술교류 및 향후 협력 가능성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공익법률센터, 제1회 ‘공익페스타 2026’ 성료… 다원화된 공익법 생태계 조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이봉의 교수)는 2026년 8월 21일(금) ‘공익법 생태계의 현장, 연결,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제1회 ‘공익페스타 2026’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존의 소규모 진로 프로그램을 넘어, 우리 사회 다양한 구성원들이 공익 분야의 지향점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봉의 센터장은 개회사를 통해 공익 활동이 특정 단체나 전업 변호사만의 전유물이 아닌 국가기관, 사법부, 로펌, 기업 등 다방면에서 실천되는 유기적인 ‘공익법 생태계’임을 강조했으며, 노혁준 원장(서울대 법전원)은 AI 시대에 소외된 입장을 살피는 법률 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격려했다.
오전 메인 세션에서는 초대 공익법률센터장인 김주영 대표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가 기조발제를 맡아 한국 공익법 생태계의 현실을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조건으로 자원 조달의 안정성, 유기적 분업과 협력,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제시하며, 독립적 공익재단의 출현과 집단소송제 확대,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허성욱 교수(서울대 법전원)가 좌장을 맡은 ‘공익 크로스오버’ 패널 토론에서는 학계, 사법부, 대형 로펌, 공익단체 실무자들이 모여 공익의 정의와 판단 기준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신옥주 교수(전북대), 강우찬 수석부장판사(서울행정법원), 유욱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이사장), 황필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이 패널로 참여해 헌법상 비례원칙, 재판 과정에서의 공익적 감각, 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적 구제 등 각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공익의 의미를 공유했다. 오후 세션에서도 여러 실무 전문가가 참석해 정부 기관 등 다양한 현장에서 공익이 구현되는 구체적인 경험을 나누었다. 본 센터는 앞으로도 예비 법조인들이 다양한 진로 위에서 공적인 마인드를 단단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논의의 장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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