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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 Law News Letter 2025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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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02 13:02 조회5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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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주요소식 뉴스클리핑

주요소식

2025년 법학전문대학원 봄축제 ‘개화:BLOOM’ 열려


2025년 5월 1일 (목)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동 일대에서 법대 봄 축제 '개화:BLOOM'이 개최되었다. 원우들과의 즐거운 추억을 기록할 수 있는 설로네컷 사진부스가 김장리홀에 마련되었고, 15동 1층에서 턱걸이대회와 E스포츠 게임이, 탁구장에서는 탁구대회 결승전이 진행되었다. 15동 앞 광장에서는 분식 및 간식류를 제공하는 간식차가 운영되기도 하였다. 축제에 참여한 재학생들은 게임을 즐기고 간식을 함께 먹으며 봄기운을 만끽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법학연구소, 제500회 법과 문화 포럼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전원열 교수)는 2025년 5월 14일(수) 17동 서암홀에서 제500회 법과 문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정선주 교수(서울대 법전원)가 “민사소송 '법/법학'의 원용 - 증거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정선주 교수는 증명책임 전환의 문제를 다룬 후에 공지의 사실 인정과 인터넷 정보에 관하여 논하였다. 발표 후에는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법학연구소, 제501회 법과 문화 포럼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전원열 교수)는 2025년 5월 21일(수) 17동 서암홀에서 제501회 법과 문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창희 교수(서울대 법전원)가 “교수라는 직업”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창희 교수는 법학을 공부하고 공인회계사로서 회계법인에서 일했던 경험을 비롯하여 세법 교수가 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삶의 여정을 나누었다. 발표 후에는 열띤 대화가 이어졌다.

법학연구소, 제502회 법과 문화 포럼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전원열 교수)는 2025년 5월 28일(수) 17동 서암홀에서 제502회 법과 문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나영 교수(분당서울대병원)가 “의학 생명과학에서 성/젠더 접근이 모두에게 중요한 이유”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2025학년도 1학기 마지막 포럼이었던 이날 행사에 많은 이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APLF 70 개최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소장 전종익 교수)는 2025년 4월 29일(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1동 본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제70회 Asia-Pacific Law Forum을 개최하였다. 이날 Forum에서는 현재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사회법원(Landsozialgericht) 판사이자 연방노동사회부에서 사회법 분야의 입법 절차를 감독하는 심의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Anna Hyla 판사가 “Challenges of German Social Security, Insurance and Pension System/Law (독일 사회보장법과 연금법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Forum에는 김복기 교수, 오영걸 교수, 이무룡 교수(이상 서울대 법전원) 및 변호사와 학생들이 참석하여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APLF 71 개최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소장 전종익 교수)는 2025년 5월 12일(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1동 본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제71회 Asia-Pacific Law Forum을 개최하였다. 이날 Forum에서는 UC 데이비스 로스쿨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법학 교수인 Prof. Peter Lee가 “Synthetic Data and the Future of AI (합성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Forum에는 정준혁 부소장, 오영걸 교수, 고유강 교수(이상 서울대 법전원) 및 학생들이 참석하여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법이론연구센터, “시민다움으로서 매너” 제60회 콜로키움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센터장 김도균)가 5월 21일(수) 제60회 정기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시민다움으로서 매너”를 주제로 열린 이날 콜로키움에서는 오근창 교수(서울대 철학과)가 발표를 맡았다. 오근창 교수는 ‘시민적 매너’라는 것에 대한 시론적인 탐구를 시도하며, 시민성 논의에 있어서 미시적인 사회구조 내에서 일상적 상호작용과 의례의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논제를 던졌다. 이어 시민적 매너에는 두 가지 기능, 도덕적 태도의 드러냄이라는 표현적 기능과 시민적 덕성의 함양이라는 발달적 기능이 있음을 설명했고, 이러한 두 가지 기능을 고려해볼 때 시민적 매너는 단순히 부차적인 에티켓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며, 이를 통해 시민적 매너가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외면적인 문제에 골몰한다는 반론에 대해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민적 매너가 단순히 일상 생활에서의 개인적 덕목일뿐만 아니라, 혐오, 불화 등이 만연한 정치적 양극화 시대에 있어서 시민적 공감과 우애의 함양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토론의 장을 열었다.

법이론연구센터, ‘제5회 율촌·온율 기초법학 논문상’ 공고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센터장 김도균)가 5월 16일(금) 제5회 율촌ㆍ온율 기초법학 논문상을 공고했다. '율촌ㆍ온율 기초법학 논문상'은 율촌·온율 기초법학 논문상은 기초법학 분야에서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가 주최하고 법무법인 율촌·사단법인 온율에서 후원하는 학술상이다. 응모 자격은 휴학생을 포함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과 법학 관련 전공 대학원생(휴학생, 연구생 포함), 법 관련 주제를 연구하는 모든 대학원생 등이다. 공모 논문은 법사학ㆍ법사회학ㆍ법철학ㆍ젠더법학 등 기초법학 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다룬 개인 단독저술 연구논문이며, 출판되지 않은 신규 작성 논문이어야 한다. 심사를 거쳐 대상 1편과 우수상 2편을 선정하고고 대상은 상금 300만원, 우수상은 상금 100만원씩이 주어진다. 참가신청 및 논문 제출 기간은 오는 10월 27일부터 11월 12일까지이며, 심사 결과는 내년 1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논문 발표회와 시상식은 같은 해 2월에 열릴 계획이다.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 2025년 '제9회 CFS 특강' 개최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센터장 천경훈 교수)는 2025년 5월 10일(토)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 203호에서 2025년 ‘제9회 CFS 특강’을 개최하였다.
“논문 쓰기 –카오스와 로고스 사이에서 바쿠스 한 잔-”을 주제로 한 본 강연에서 오영걸 교수(부센터장)는 논문 쓰기에 관한 개인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였다.
오영걸 교수는 논문을 이성적 스토리텔링이라고 정의하고, 좋은 논문은 인과적인 흐름 속에서 문제의식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글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연구의 범위,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연구의 가치 등 각 요소의 의미와 유의사항을 풍부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나아가 비교법 연구의 바람직한 구성, 논문의 핵심 표지로서 독창적인 논지와 분석의 중요성, 주제 및 제목 선정 방법 등에 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오영걸 교수는 석사(Master) 학위가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을 섭렵하는 단계라면, 박사(Doctor of Philosophy)는 개별 지식을 넘어 보편적인 통찰을 갖게 되는 단계라는 함의를 기억하며 연구를 진행할 것을 당부하며 특강을 마쳤다.

공익법률센터, 부산대학교 리걸클리닉센터, 공익법단체 두루와 3자 MOU 체결


(좌측부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김인희 변호사, 공익법단체 두루 이주언 변호사, 부산대학교 리걸클리닉센터장 오진숙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이우영 교수)는 2025년 4월 24일(목)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 회의실에서 부산대 리걸클리닉센터와 공익법단체 두루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등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3자 MOU(교류협력 협정)를 체결하였다.
협정은 서울대학교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 대한 실무교육 및 프로보노 활동, 공익 진로 개발에 필요한 활동, 서울 관악구 및 부산 지역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위한 상호 자원을 교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익법률센터는 로스쿨의 사회 공헌 활동을 위하여 지역 기반의 로스쿨 및 공익변호사단체와 협력하여 로스쿨 학생들과 함께 하는 프로보노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지역과의 연계 활동을 확산, 지속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부산대 리걸클리닉센터와 공익법단체 두루의 부산 지역 공익 활동과의 협력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다.
이번 협정을 통해 2025년 1학기에 서울대와 부산대 로스쿨 학생들 20여명이 참여하는 프로보노 프로그램이 개설되었으며, 공익법률센터 지도변호사와 공익법단체 두루 이주언 변호사의 지도를 받아 발달장애학생들의 학습 및 평가에 관한 문제와 개선책을 법적으로 검토하는 공익적 연구와 조사 활동을 수행하였다.
공익법률센터는 다가오는 여름방학에도 부산대 리걸클리닉센터 및 공익법단체 두루와 연계하여 부산 지역의 공익인권 이슈에 관한 로스쿨 학생 참여 프로보노 프로그램을 개설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정기적인 교류 및 프로보노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공익법률센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7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이우영 교수)는 2025년 4월 25일(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장리홀에서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이우영 교수), 국회의원 김예지, 국회의원 서미화, 국회의원 김남희가 주최한 토론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7주년 기념 토론회 – 장애인차별 권리구제 기관 현황 진단 및 향후 과제”가 개최되었다. 이 토론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7주년을 맞이하여 해당 법의 제정 과정, 권리구제 절차 및 기관의 현황을 살피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안하는 자리였다.
발제자인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의 김성연 소장은 현황 및 문제점을 고찰하는 동시에 대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단체소송제도가 도입된 개정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 안은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조사1과 과장은 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토론하였다. 이정하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활동가는 최근 이슈가 되었던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법무부의 권한 미행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권형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원의 노력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주언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발제자가 제시한 개정안을 검토하면서, 법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장애인 전담재판부와 사회법원 설치 등을 제시하였다.
토론회는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의 역할, 장애인차별 권리구제에 대한 현안들에 대해 현장과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성료되었다.

공익법률센터, 2025년 제1회 공익테이블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이우영 교수)는 4월 28일(월) 서울대학교 84동 최종길홀에서 '로펌에서의 공익활동'을 주제로 2025년 제1회 공익테이블을 개최했다. 공익테이블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공익 분야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공익·인권 활동가를 초청해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이번 행사에는 법무법인(유한) 지평의 김영수 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신혜원 변호사가 연사로 참여해, 로펌 내 공익활동의 의미와 실제 사례에 대해 대담 형식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김영수 변호사는 로펌 내 공익활동의 구조와 실제 사례를 소개하였다. 특히 연간 150시간 중 30시간을 자유롭게 공익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공익활동을 통해 다양한 전문 분야의 변호사들과 교류하여 소송 참여 기회도 얻을 수 있는 등 공익활동의 장점에 대해 강조하였다. 또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권경영 자문 등 본인의 전문 분야에서도 공익과의 접점이 많다는 경험을 공유하였다.
신혜원 변호사는 로펌에서 공익활동과 로펌 업무를 병행하는 경험을 소개하였다. 특히 "바쁜 로펌 커리어 속에서도 공익활동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고 강조하며, 기존 사건 중에서도 공익을 고려하는 사안이 많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맡은 일들의 우선순위 조정이 어렵지 않음을 설명하며 공익활동은 법률가로서 시야를 넓히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전했다.
이어진 대담에서는 업무와 공익활동의 경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연사들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 공익활동으로 인정되며,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도 공익활동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아울러, 공익기금을 통한 기여 방법이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공익활동 문화에 관해서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연사들은 각각 스스로가 발전시키고 싶은 공익 분야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다. 김영수 변호사는 "시간을 들여 공익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다짐했던 본인의 과거에 대해 소개함과 더불어, 공익활동이 법률가로서 새로운 관점을 얻고 스스로를 환기하는 기회가 된다고 말했다. 신혜원 변호사 또한 "내가 어떻게 이바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공익활동에 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한 예상치 못한 배움과 감사할 수 있는 경험을 얻었다고 전했다.
Q&A 세션에서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질문이 이어졌다. 김영수 변호사는 학생들에게 "공익사건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신혜원 변호사는 "공익활동은 결코 멀리 있지 않으며, 공익사건을 너무 무겁게 여기기보다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행사를 담당한 이제호 변호사(공익법률센터)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학생들이 공익·인권 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익테이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공익법률센터, 2025년 제2회 공익테이블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이우영 교수)는 지난 5월 7일(수), 서울대학교 84동 최종길홀에서 ‘국제형사재판소: 변화하는 위상과 당면 과제(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Navigating Shrinking Relevance and Contemporary Challenges)’를 주제로 2025년도 제2회 공익테이블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제형사법과 인권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활약 중인 Philippe Larochelle 변호사를 연사로 초청하여 진행되었다. Larochelle 변호사는 현재 국제형사재판소(ICC) 변호사협회(Association of Defence Counsel Practicing before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 레바논 특별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ICC) 등 다양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한 세계적인 국제형사법 전문가다. 특히, 다수의 대형 국제형사사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형사재판의 실무적 복잡성과 제도적 한계를 현장에서 체감해온 실무가로서의 생생한 관점을 전달해 주었다.
Larochelle 변호사는 강연에서 최근 국제정세와 이해관계의 변화 속에서 국제형사재판소가 처한 위상 약화의 원인과 그로 인한 제도적·정치적 도전 과제를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그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 초기에 기대받았던 보편적 정의의 상징으로서의 역할이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강대국들의 비협조와 특정 지역 중심의 기소 편중 문제 등이 ICC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국제형사재판 절차에서의 변호인의 역할과 자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공정한 재판을 위한 방어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국제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을 대리하는 변호인들이 자주 겪는 구조적 어려움과 제도적 차별, 제한된 자원 하에서의 업무 부담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또한 국제재판 절차의 균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사와 변호인 간의 권한과 자원의 비대칭을 해소하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프로보노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도 인상 깊었다. Larochelle 변호사는 국제형사법 분야가 인권보호와 정의 실현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재정적 보상이 적더라도 전문성과 헌신을 갖춘 법률가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단순한 직업으로서가 아닌, 공익적 소명을 가진 법률가로서의 길을 모색해볼 것을 권유하였다.
강연 중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별도로 두기보다는 학생들의 질문을 실시간으로 받아가며 강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현장에 참석한 학생들과의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Larochelle 변호사는 국제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의 경력 개발 방향, 국제기구와 NGO 등 다양한 진출 경로, 실무 역량을 갖추기 위한 준비 과정 등에 대해서도 상세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그는 강연 후반부에서 현행 국제형사재판 제도의 문제점들을 짚으며, 증거 채택과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왜곡 문제,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미비점, 검사 측의 조사 방식이 지닌 한계 등을 비판적으로 조망하였다. 특히 이러한 제도적 문제들이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감시와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Larochelle 변호사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를 수행하는 변호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재판 절차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국제형사법이 여전히 실현되지 않은 정의를 향한 중요한 도구임을 상기시키며, 법률가 지망생들과 실무자들에게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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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년 6월 1일 / 발행인 이재민 / 편집인 공두현 / 발행처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TEL:02-880-7534(서무), 7536~8(교무), 7536 (일반대학원), 7537 (수업), 7538 (장학,학생), 7539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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