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U Law News Letter 2026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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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 작성일26-06-01 10:58 조회106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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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식
2026년 법학전문대학원 봄축제 <꽃길:花路> 열려
2026년 4월 30일(목),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동 일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봄축제 <꽃길:花路>가 진행되었다. 15동 앞 광장에서 턱걸이, 팔굽혀펴기, 단체줄넘기 대회가 열렸으며, 15동 1층에서는 E스포츠게임이 진행되었다. 김장리홀에는 원우들이 사진으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설로네컷’ 사진부스가 마련되었다. 오후에는 15동 앞 광장에서 간식차가 운영되어 분식과 간식이 제공되었고, 저녁에는 탁구장에서 탁구대회 결승전이 이어졌다. 이번 축제는 재학생들이 학업의 긴장을 잠시 내려놓고 서로의 일상을 나누며, 함께한 순간들을 소중한 추억으로 새겨 넣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법학연구소, 국제공동학술회의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전원열 교수)는 5월 8일(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에서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 공공부조법의 과제”를 주제로 국제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공공부조법제 전반의 개선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질적 보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금번 학술대회는, 한국사회보장법학회장 김복기 교수(서울대 법전원)의 개회사와 장승혁 교수(한양대 법전원)의 사회를 시작으로 각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열띤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제1부에서는 자유주제로서, 소라미 박사(서울대)의 ‘아동의 피청취권 보장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방안’이, 이어서 김수영 박사(서울대)의 ‘사회보장법은 어떤 가족을 전제하는가? - 비혼모 사례를 통해 본 가족 개념의 기준선화와 위험귀속, 관계식별, 돌봄배분의 구조 분석 -’ 발제가 다루어졌다. 기획주제로 편성된 제2부에서는, 차성안 교수(시립대 법전원)의 기조발제 ‘한국 공공부조법의 현황과 과제 - 불확정 개념과 재량을 중심으로 -’를 시작으로, 독일과 일본 각국의 공공부조법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먼저 독일의 경우는 박영아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가 ‘비교법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독일 공공부조법의 기본원칙’을, 안나 휠라(Anna Hyla) 판사(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고등사회법원)가 ‘독일 생계보장법 수급권 요건에서 사회법원의 역할’을 발표하였다. 이어 일본의 경우, 박혜원 박사(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의 ‘일본 생활보호비 인하처분 취소 판결의 주요 쟁점과 파급효과’, 요시나가 아츠시 교수(하나조노대학)의 ‘일본의 생활보호 재판이 정책 형성 및 제도 운영에 미치는 개선 효과’ 발표가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발제자들과 여러 패널토론자들이 함께 참여한 대담에서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여러 주제에 대한 심도 있고 열띤 질의가 다루어졌다.
법학연구소, 제517회 법과 문화 포럼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전원열 교수)는 5월 6일(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서암홀에서 제517회 「법과 문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Masaki Iwasaki 교수(서울대 법전원)가 “Governing Quantum Computing: Law and Policy Issues”라는 주제로 퀀텀 기술(quantum technologies)의 의미와 이것이 법률과 거버넌스에서 지니는 함의, 기존의 거버넌스 체제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에 대한 협동(cooperation), 개방성(openness), 통제(control)라는 세 가지 구체적 해결방안의 양상과 향후 과제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어진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Quantum Computing이라는 흔히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주제에 대한 소개와 교수님의 견해를 청취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법학연구소, 제518회 법과 문화 포럼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전원열 교수)는 5월 13일(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서암홀에서 제518회 「법과 문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고학수 교수(서울대 법전원)가 “AI 시대 법률가의 역할과 법률서비스 시장의 변화’”라는 주제 하에,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이에 대한 법률가들의 반응, 향훗 법률 시장의 성장 전망과 생산시장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의미있는 발표를 하였다. 인공지능이 장차 법률시장에 가져올 변화에 대하여 논의한 흥미로운 발표와 활기찬 질의응답이 이어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법학연구소, 제519회 법과 문화 포럼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전원열 교수)는 5월 20일(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서암홀에서 제519회 「법과 문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김도균 교수(서울대 법전원)가 “판례를 통해 본 법철학의 동향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법을 바라보는 견해, ‘법의 근거’에 대한 이론적 대립, 법률문언의 통상적 의미, 인공지능 생성 법적 논증 등 여러 주제를 다양한 판례를 통해 다각도의 측면에서 살피는 발표를 하였다. 판례를 바탕으로 법의 근거와 의미에 대해 깊이 살펴보는 유익한 장이었으며, 참여자들의 여러 열띤 질의가 어우러진 시간이었다.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제83회 아태법 포럼 성료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소장 전종익 교수)는 2026년 5월 21일(목)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1동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제84회 Asia-Pacific Law Forum을 개최하였다. 이날 Forum에서는 강광문 교수(서울대 법전원)의 진행과 소개로 네덜란드 Utrecht University의 Gonzalo Larrea 교수가 “Between Two Regulatory Worlds, EU and Chinese Corporate Sustainability Law and the Implications for Global Supply Chains(EU와 중국의 기업 지속가능성 규제 체계와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함의)”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준혁 교수, 강광문 교수(이상 서울대 법전원), Steve Kourabas 교수(Monash University, 호주)와 학생들이 참여하여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제84회 아태법 포럼 성료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소장 전종익 교수)는 2026년 5월 14일(목)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1동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제84회 Asia-Pacific Law Forum을 개최하였다. 이날 Forum에서는 강광문 교수(서울대 법전원)의 진행과 소개로 호주 Monash University의 Steve Kourabas 교수가 “The Director as Fiduciary: A Longer Perspective on a Private Accountability Mechanism(이사의 충실의무에 기반한 사적 책임추구 메커니즘: 장기적 관점에서의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준혁 교수, 천경훈 교수, 강광문 교수(이상 서울대 법전원)와 학생들이 참여하여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제85회 아태법 포럼 성료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소장 전종익 교수)는 2026년 5월 26일(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1동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제84회 Asia-Pacific Law Forum을 개최하였다. 이날 Forum에서는 오영걸 교수(서울대 법전원)의 진행과 소개로 대만 National Tsing Hua University Institute of Law for Science and Technology의 Yi-Li Lee 교수가 “The Third Way of Democratic AI Governance: Developmental State Continuity and Democratic Resilience in South Korea and Taiwan (민주적 AI 거버넌스의 제3의 길: 한국과 대만의 발전국가 지속성과 민주적 회복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정준혁 교수, 신윤진 교수, 강광문 교수, 오영걸 교수(이상 서울대 법전원)와 학생들이 참여하여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공익법률센터, ‘글로벌 시대의 공익법 실천: 법정을 넘어, 공공의 질서를 설계하다’ 제1회 콜로퀴움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이봉의 교수)는 2026년 5월 6일(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에서 「글로벌 시대의 공익법 실천: 법정을 넘어, 공공의 질서를 설계하다(Public Interest Lawyering in a Global Age — Beyond the Courtroom: Law, Policy Formation, and Institutional Design)」를 주제로 ‘제1회 콜로퀴움’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공익법률센터가 새롭게 시작하는 콜로퀴움 시리즈의 첫 서막으로, 공익법을 개별 사건의 소송과 권리옹호에 한정하지 않고 정책 형성, 규제 설계, 제도적 거버넌스의 차원에서 새롭게 사유함으로써 공익법이 공공의 질서와 제도의 형성 과정 자체에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콜로퀴움의 연사로는 전 세계 여러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법, 경제발전, 제도적 거버넌스의 접점을 연구하고 실무를 수행해온 에르말 프라셰리(Ermal Frasheri) 교수(서울대 법전원)가 초청되었다. 프라셰리 교수는 강연을 통해 공익법 실천을 전통적인 소송과 옹호의 틀을 넘어 정책과 제도 설계의 과정까지 포괄하는 실천으로 이해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어진 대담 세션에서는 이수진 임상교수(서울대 법전원)와의 토론을 통해 이러한 문제의식이 오늘날의 디지털 시장, 신기술 거버넌스, 나아가 법학교육의 맥락에서 갖는 함의가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이수진 교수는 중요한 사회적 결정들이 플랫폼의 운영규칙, 데이터와 알고리즘 구조 등 새로운 질서 형성의 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짚어내며 공익법의 문제의식이 기술적·사적 거버넌스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공익법률센터는 앞으로도 콜로퀴움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공익법의 새로운 지평을 탐색하고, 법적 실천이 사회적 가치와 제도적 기반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 2026년 ‘제13회 CFS 특강’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센터장 천경훈 교수)는 2026년 5월 9일(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서암홀에서 2026년 ‘제13회 CFS 특강’을 개최하였다.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 '화연' 이야기 -"를 주제로 한 본 강연에서 김복기 교수(서울대 법전원)는 좋은 글이란 무엇이며 좋은 연구자란 누구인가에 관한 통찰을 연구자들과 공유하였다.
이날 특강은 청중과 강연자가 수시로 소통하며 열린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이 각자의 '인생 논문'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된 본 강연에서 김복기 교수는 전업 대학원생 시절과 헌법재판소 연구관 근무 시절 글쓰기를 업으로 삼으면서 비록 제한된 독자를 상대했지만 누구의 마음 하나라도 울릴 수 있는 글을 쓰고자 했던 다짐과 경험을 공유하였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좋은 글과 좋은 논문을 쓰기 위한 실질적인 제언이 제시되었다. 먼저 좋은 논문은 필자의 전문성을 기본으로 하는데 전문용어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면 신뢰감을 줄 수 없다며, 최소한의 전문성을 쌓기 위해 전공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들과 연구 흐름을 숙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창의성'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관심을 갖게 된 사회 문제에 대한 나름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면 의미 있는 글이 될 수 있으므로 창의적인 것에 지나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조언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시의성을 갖춘 주제 이전에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며, 특히 자신이 관심 주제가 근본적인 주제라면 그에 대한 연구는 현안에도 법적인 지침과 시사점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편, '좋은 글'에서 더 나아가 '좋은 연구자(사람)'의 덕목으로 신뢰와 진정성, 창의성을 꼽으며, AI 시대에 진실성과 창의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경계할 것을 당부하며 강연을 마무리하였다.
법이론연구센터, 제66회 정기 콜로키움 개최 ”하트(H.L.A. Hart)의 법적 규칙론” (권경휘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센터장 김도균)는 2026년 5월 13일(수) 제66회 정기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이번 강연은 권경휘 교수(영산대 경찰행정학과)를 초청하여, H.L.A. Hart의 법이론, 특히 법을 사회적 규칙으로 이해하는 관점과 ‘내적 관점(internal point of view)’ 개념을 중심으로 현대 법실증주의의 핵심 쟁점을 검토하고자 마련되었다. 권경휘 교수는 하트가 기존의 명령설을 어떻게 비판하며 법을 사회적 실천과 규칙의 체계로 재구성했는지를 살펴보고, 일차적 규칙과 이차적 규칙, 승인 규칙, 규범의 수용과 사회적 실천의 문제 등을 중심으로 그의 법철학이 지닌 이론적 의의를 논의하였다. 또한 드워킨의 비판과 포용적 법실증주의 논쟁까지 함께 검토함으로써, 현대 법철학에서 규칙·규범·법체계 개념이 어떻게 이해되고 변화해왔는지를 조망하였다. 이번 특강은 법규범을 단순한 강제 명령이 아니라 사회적 실천과 해석의 산물로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 현대 법철학의 주요 논점을 폭넓게 이해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법학 외에도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와 학생, 법실무가 등이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하트의 법적 규칙론에 대한 활발한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어졌다.
뉴스 클리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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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윤지현 교수] 2026. 5. 16. (25) 주택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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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 [송석윤 교수] 『민주헌정과 헌법학』(박영사, 2026)
- [이상훈 교수] 2026. 5. 12. [신간산책] '로마법, 인류 문명의 위대한 유산' - 법학의 뿌리를 찾는 서울대 로스쿨 핵심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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