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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무과정 제11기 모집-도산법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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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융법센터 작성일18-01-22 17:32 조회5,4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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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무과정 제11도산법의 쟁점

 

 

1. 모집인원 : 30명 내외

2. 입학자격

3. 전형방법

. 입학자격

판사검사변호사

국회법원행정부 공무원(5급 이상)

기업경영자, 관련업무 임직원

대학교수 및 연구원

관련단체의 책임자

5년 이상 경력자 우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4. 지원절차

​가. 입학지원서 교부 : 금융법무과정 (http://flp.snu.ac.kr) 게시판,

또는 금융법센터 (http://www.cfl.re.kr)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원서우편접수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17616(08826)

금융법센터 금융법무과정 운영실

. 제출서류

입학지원서(본 대학 소정양식) 1

재직증명서(기타 입학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

사진 2(4×5 칼라사진 2, 1매는 지원서 부착용)

5. 과정안내

. 모집기간 : 2018. 1. 15() ~ 2. 9()

. 합격자발표 : 2018. 2. 13(), e-mail 개별통보

. 록기간 : 2018. 2. 13() ~ 3. 2()

. 입학식 : 2018. 3. 7() 수료식: 2018. 6. 27()

6. 기타

. 본 과정의 주임교수는 천경훈, 최준규 교수입니다.

. 본 과정은 1학기(16)로 운영되며, 정규강의, 블록세미나, 종합발표회로 구성됩니다.

. 블록세미나를 제외하고 정규강의는 매주 수요일 2강좌 3시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저녁식사: 저녁 6:00~7:00, 1강좌: 저녁 7:00~8:20, 2강좌: 저녁 8:40~10:00)

. 본 과정 수료자에게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명의의 이수증을 수여합니다.

   

문의처 - TEL : 880-547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차

날짜

주 제

1

3/7()

입학식

도산절차에서의 법원의 역할

2

3/14()

도산법 입문 (1): 도산법제 개관

도산법 입문 (2): 도산절차의 이해관계인

3

3/21()

도산절차 개시의 요건과 효과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의 선임과 지위

4

3/28()

채권 등 조사와 확정절차의 실무

회생계획안의 인가와 권리변경

5

4/4()

부인권의 법리와 실무 (1)

부인권의 법리와 실무 (2)

6

4/11()

도산과 기존 계약관계 (1): 미이행쌍무계약

도산과 기존 계약관계 (2): 도산해지조항

7

4/18()

회생절차와 M&A

프리패키지 제도

89

4/21()~

4/22()

<블록세미나>

도산절차와 상계

신탁과 도산법

회사의 도산과 이사의 책임

10

5/2()

워크아웃절차 개요 및 회생절차와의 비교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S-Track)

11

5/9()

금융거래와 도산법

개인도산 사건의 실무

12

5/16()

기업회생 사례연구

기업도산의 노동법상 쟁점

13

5/23()

최근 도산 판례의 동향

기업집단과 도산절차

14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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