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법 강좌 개설 안내(2018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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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헌법통일법센터 작성일18-03-06 10:44 조회2,71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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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법 강좌 개설 안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헌법·통일법센터에서는 본교 및 타교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18학년도 1학기 통일법 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니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시길 기대합니다.
□ 개설강좌
차시 | 일 시 | 강 의 주 제 | 강 사 |
1 | 03. 15.(목) 19:00~ | 통일법의 개념 과 범위 | 이효원 교수(서울대 법대) |
2 | 03. 22.(목) 19:00~ | 남북관계의 법률체계 | 송진호 판사(의정부지방법원) |
3 | 03. 29.(목) 19:00~ |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 한동훈 박사(서울대학교 박사) |
4 | 04. 19.(목) 19:00~ | 북한이탈주민지원에 대한 법제도 | 김은정 사무관(통일부) |
5 | 04. 26.(목) 19:00~ | 북한인권법의 이해 | 김태헌 검사(서울 북부지검) |
6 | 05. 03.(목) 19:00~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법적 과제 | 장소영 검사(부산지방검찰청) |
7 | 05. 10.(목) 19:00~ | 남북한 헌법의 비교 | 김진욱 연구관(헌법재판소) |
8 | 05. 17.(목) 19:00~ | 통일합의서의 주요 쟁점 | 박종원 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
9 | 05. 24.(목) 19:00~ | 통일헌법의 준비 | 김우진 변호사(주식회사 교원) |
10 | 05. 31.(목) 19:00~ | 통일을 위한 법적 과제 | 이효원 교수(서울대 법대) |
※ 강의주제(강사)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시간 : 강좌일(목요일) 19:00 ~ 20:30(90분간) 강의 (중간고사 기간 2주간 강의 없음)
※ 장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00주년기념관 1층 최종길홀
□ 수강안내
○ 수강대상 : 본교 및 타교 학부생·대학원생 (선착순 50명 선발) ※ 선발인원은 조정 가능
○ 신청기간 : 2018. 03. 05.(월) 09:00 ~ 03. 14.(수) 17:00까지
○ 신청방법 :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cnpul@snu.ac.kr)으로 신청
○ 기 타 : 선발된 학생 중 100%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법과대학장 명의로 수료증 수여
※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도 강좌에 참여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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