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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18학년도 1학기 복학, 휴학 및 등록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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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17-12-04 10:42 조회2,555회 댓글0건

본문

​​​○ 복학() {수강신청이 복학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복학신청을 반드시 하여야 함}

1. 신청 기간: 2017. 12. 15.() ~ 2018. 2. 23.()

2. 복학 신청 절차 <전산으로 신청 후 교무행정실에 신청서 제출>

  - 전산 입력: mysnu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신청서 제출: 신청서를 출력하여 법대법학전문대학원 교무행정실로 제출  - 직접 또는 팩스 [Fax No. 02-889-7485]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은 로스누 참조,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과정은 지도교수님 서명 필수

3. 군 휴학생의 복학 신청: 2018. 3. 23.() 까지, 등록 후 휴학한 경우에는 2018. 3. 26.()까지 가능

  - 수업일수 1/4(3.26./) 이전 전역자: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 첨부

  - 수업일수 1/4(3.26./) 이후 전역자: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 승인서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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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리 확인: mysnu 로그인/학사정보/나의정보(종합정보)/종합신청정보 (교무행정실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처리함)

​○ ​휴학

1. 신청 기간: 미등록 휴학 - 2017. 12. 15.() ~ 2018. 3. 26.() (수업일수 1/4)

                  등록 후 휴학 - 2018. 2. 19.() ~ 2018. 4. 19.() (수업일수 2/4선 후 가사휴학 불가)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신청을 하여야 함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신청이 가능하며, 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고지서 출력 불가함

2. 신청 절차 및 처리 확인: 복학()와 동일

3. 휴학의 유효 기간: 1(2개 학기)

  - 휴학 기간이 종료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 (미신청시 제적 처리됨)

  - 2018. 1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제적 처리됨)

    휴학 연한(총 휴학 기간):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박사통합과정 8학기

        {, 군휴학, 창업휴학(2학기), 질병휴학(4학기),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은 휴학 연한에서 제외됨}

    육아휴학: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4개 학기까지 가능, 남학생도 신청 가능,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것

○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복적)생 등록금 납부

1. 납부 기간: 2018. 2. 19.() ~ 2. 23.()

2. 장소: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 부담)

​○ ​유의 사항

1.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등록처리: 복귀신청서 제출로 자동 등록처리 됨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은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고지서의 금액을 확인하기 바람)

    등록금 차액이 발생될 경우에 대비하여 [mysnu-학사정보-나의정보-개인정보수정-개인신상정보]에 은행 및 계좌번호를 입력해두시기 바랍니다.

2.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이 수강신청이나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 처리되니 유의하기 바람

​○ ​문의: 일반대학원 880-7536 / 법학전문대학원 880-7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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