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8학년도 1학기 복학, 휴학 및 등록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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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17-12-04 10:42 조회2,555회 댓글0건본문
○ 복학(귀) {※ 수강신청이 복학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복학신청을 반드시 하여야 함}
1. 신청 기간: 2017. 12. 15.(금) ~ 2018. 2. 23.(금)
2. 복학 신청 절차 <전산으로 신청 후 교무행정실에 신청서 제출>
- 전산 입력: mysnu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신청서 제출: 신청서를 출력하여 법대・법학전문대학원 교무행정실로 제출 - 직접 또는 팩스 [Fax No. 02-889-7485]
※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은 로스누 참조,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과정은 지도교수님 서명 필수
3. 군 휴학생의 복학 신청: 2018. 3. 23.(금) 까지, 등록 후 휴학한 경우에는 2018. 3. 26.(월)까지 가능
- 수업일수 1/4선(3.26./월) 이전 전역자: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 첨부
- 수업일수 1/4선(3.26./월) 이후 전역자: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 승인서 등 첨부
4. 처리 확인: mysnu 로그인/학사정보/나의정보(종합정보)/종합신청정보 (교무행정실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처리함)
○ 휴학
1. 신청 기간: 미등록 휴학 - 2017. 12. 15.(금) ~ 2018. 3. 26.(월) (수업일수 1/4선)
등록 후 휴학 - 2018. 2. 19.(월) ~ 2018. 4. 19.(목) (수업일수 2/4선 후 가사휴학 불가)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신청을 하여야 함
※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신청이 가능하며, 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고지서 출력 불가함
2. 신청 절차 및 처리 확인: 복학(귀)와 동일
3. 휴학의 유효 기간: 1년(2개 학기)
- 휴학 기간이 종료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 (미신청시 제적 처리됨)
- 2018. 1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제적 처리됨)
※ 휴학 연한(총 휴학 기간):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단, 군휴학, 창업휴학(2학기), 질병휴학(4학기),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은 휴학 연한에서 제외됨}
※ 육아휴학: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4개 학기까지 가능, 남학생도 신청 가능,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것
○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복적)생 등록금 납부
1. 납부 기간: 2018. 2. 19.(월) ~ 2. 23.(금)
2. 장소: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 부담)
○ 유의 사항
1.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등록처리: 복귀신청서 제출로 자동 등록처리 됨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은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고지서의 금액을 확인하기 바람)
※ 등록금 차액이 발생될 경우에 대비하여 [mysnu-학사정보-나의정보-개인정보수정-개인신상정보]에 은행 및 계좌번호를 입력해두시기 바랍니다.
2.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이 수강신청이나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 처리되니 유의하기 바람
○ 문의: 일반대학원 ☎ 880-7536 / 법학전문대학원 ☎ 880-7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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