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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2018학년도 1학기 복적 및 재입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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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17-12-04 13:38 조회1,8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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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복적

  - 휴학학기초과 및 미등록 제적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017. 1학기 ~ 2017. 2학기 중에 제적된 자)

○ ​재입학

  - 휴학학기초과 및 미등록 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자

  - 퇴학(자퇴)한 자

  - 학사 및 유급 제적 후 1년이 경과한 자

  ※ 재학연한 초과, 징계제명, 학사제명, 유급 제명된 자는 재입학 불가

​  ※ ​복적 및 재입학은 각각 1회만 가능

  ※ ​복적 및 재입한 자의 학적은 이미 경과한 학적(성적 및 재학연한 등)을 모두 통산함

  ※ ​​복적 및 재입학한 자의 재학연한은 이미 경과한 재학연한을 통산하여 소정의 재학연한을 초과할 수 없음

  ※ ​​1998년 이전에 재학연한초과제적(12개 학기)된 자는 재입학 불가

 

2. 신청서 제출 기간

○ ​​신청서 제출(1): 2018. 1. 10.() 까지

복적 또는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복적·재입학원을 작성하여 지도교수님 및 학과(부)장님과 면담한 후, 교무행정실로 신청서 직접 제출 (인터넷 신청 불가)

  - 학과(): 교무부학장님

  - 지도교수 선정이 안 된 경우 학생부학장님 서명을 받아야 함

○ ​신청서 제출(2): 2017. 2. 2.() 까지 (1차 신청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 가능)

 

3. 등록

○ ​등록기간: 2018. 2. 19.() ~ 2. 23.() (5일간)

※ ​​허가 받은 자는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해야 함.

수강신청 기간은 법대 게시판에 공지되는 사항을 확인할 것

 

- 문의 880-7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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