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7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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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17-06-09 17:32 조회2,33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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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대상
-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중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
※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대학원학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여부 결정
-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석사 과정 수료 후 6년 경과한 자, 박사 과정 수료 후 8년 경과한 자
※ 석사과정 수료 후 6년 미만, 박사과정 수료 후 8년 미만인 자는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함
2. 제출 서류
-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서 1부
- 확인서 1부
- 사유서 1부
3. 신청서 제출기한 : 2017. 7. 7.(금) 까지 (※ 지도교수님 서명을 받은 후, 법대 교무행정실로 제출)
4. 과정이수 방법
가. 등록횟수: 석사과정은 1개 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2개 학기 이상 (※ 등록금액은 수업연한초과등록자의 등록금을 납부)
나. 교과목 이수: 석사과정 수료생은 6학점 이상 취득, 박사과정 수료생은 9학점 이상 취득
다. 논문제출자격시험: 이미 합격한 경우 인정 가능하되, 불합격한 경우 다시 응시하여야 함
라. 수강신청 기간: 2017. 7. 27.(목) ~ 8. 2.(수) <예정>
마. 등록 기간: 2017. 8. 25.(금) ~ 8. 31.(목)
○ 문의 ☎ 880-7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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