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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17년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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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17-03-30 09:30 조회2,3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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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자녀가 재학 중 마음 편히 학업에 열중할수 있도록 공공기관 최초로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아래와같이 추진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및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사업시행 시점 기준 재학 중인 자
나. 지원범위: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자 상환
다. 신청기간: 2017.3.20. ~ 4.14.
라. 신청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 본회, 지사·센터 방문접수
마. 문의사항: 건설근로자공제회 (☎166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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