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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대학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 행위 예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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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17-04-12 11:32 조회2,5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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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를 맞이하여 송파구 소재 대학교에서 불법 방문판매 행위(자격증 CD)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바, 방문판매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피해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상대 불법 방문판매 유형

1) 교수 또는 강사 및 학생회를 통해 자리를 마련한 것처럼 학생들을 모아 놓고 방문 판매원 및 판매목적을 표현하지 않고 제품 또는 상품을 공급 하고 계약하는 행위

2) 온라인 강의가 졸업 필수 자격증이라고 거짓 과장 설명하여 학생들에게 유인 제품을 공급 및 계약하는 행위

3) 판매 재화(상품, CD )를 홍보용으로 제공하고 그 절차라는 명목으로 접수 확인(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하는 행위

4)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계약하는 행위

. 피해구제 상담

1) 소비자 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2) 지역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 보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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