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7년도 법무사관후보생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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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17-03-06 13:23 조회2,88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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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병역법 제58조 제2항 및 병역법시행령 제119조(의무 · 법무 · 군종 ·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2. 2017년도 사법연수원 입교자 및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생에 대한 법무사관후보생 지원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지원대상자 : 2017년 사법연수원 입교자 및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생
- 2017년 기준 28세 이하자(1989. 1. 1. 이후 출생자)
* 군인사법 제10조에 의한 장교 임용결격사유(복수국적 신분자 등) 해당자는 지원 불가, 외국국적 포기 절차 중이거나 포기 의사가 있는 사람은 조건부 편입
나. 접수기간 : ~ 3. 17.(금)까지
※ 교학행정실로 직접 제출
다. 제출서류 :
(공통서류) 현역 · 대체복무지원서(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약식), 기본증명서(읍/면/동 주민센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뜽록시스템에서 발급가능)
(외국국적 포기 진행둥인 복수국적자만 추가 제출) 외국국적 포기 서약서, 외국국적 포기 신청 확인서류(포기 신청 증빙서류)
라. 지원서류 제출처 : 법대 교학행정실(황지현, 880-7538)
※ 첨부파일의 지원 안내문 숙지하시어 서명을 포함한 기재사항란 전부 기재하여 제출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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