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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17학년도 1학기 복학, 휴학 및 등록 일정 안내 (등록금 납부기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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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17-02-02 10:12 조회2,8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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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1학기 복학(), 휴학 및 등록(등록금 납부)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복학()

1. 신청 기간:2016. 12. 15.() ~ 2017. 3. 27.(월)

2. 복학 신청 절차 <전산으로 신청 후 교무행정실에 신청서 제출>

  - 전산 입력: mysnu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신청서 제출: 신청서를 출력하여 3일 이내에 법대법학전문대학원 교무행정실로 제출 - 직접 또는 팩스[Fax No. 02-889-7485]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은 로스누 참조,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과정은 지도교수님 서명 필수

     수강신청이 복학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복학신청을 꼭 하여야 함

3. 군복무 휴학생의 복학 신청

  - 기간: 최종 수납기일을 고려하여 2017. 3. 17.(), 등록 후 휴학한 경우에는 2017. 3. 27.() 까지 가능

  - 구비서류: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 첨부

                  수업일수 1/4(3.27.)후에 전역하는 학생은 3.27.(월) 이전에 휴가를 받아 복학하고,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수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구비서류(1/4선 이후):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3.27.~전역일자까지 해당 일수만큼의 휴가증) 사본, 추천서 등 첨부

4. 처리 확인: mysnu 로그인/학사정보/나의정보(종합정보)/종합신청정보 (교무행정실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처리함)

​○ ​휴학

1. 신청 기간

  - 미등록 휴학: 2016. 12. 15.() ~ 2017. 3. 27.() (수업일수 1/4)

  - 등록 후 휴학: 2017. 2. 24.() ~ 2017. 4. 20.() (수업일수 2/4선 후 가사휴학 불가)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신청을 하여야 함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가능하며, 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고지서 출력 불가함

2. 신청 절차 및 처리 확인: 복학()와 동일

3. 휴학의 유효 기간: 1(2개 학기)

  - 휴학 후 2개 학기를 경과한 학생은 반드시 복학()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 (미신청시 제적 처리됨)

  - 2017. 1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제적 처리됨)

    휴학 연한(총 휴학 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박사통합과정 8학기

        {, 군휴학, 창업휴학(2학기), 질병휴학(4학기),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은 제외}

○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복적)등록금 납부

1. 기간: 2017. 2. 20.() ~ 2. 23.() (4일간)   등록금 납부기간이 변경되었음

2. 장소: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 부담)

○ ​유의 사항

1.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등록처리: 복귀신청서 제출로 자동 등록처리 됨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은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고지서의 금액을 확인하기 바람)

    ※ 등록금 차액이 발생될 경우에 대비하여, [mysnu-학사정보-나의정보-개인정보수정-개인신상정보]​에 은행 및 계좌번호를 입력해두시기 바랍니다.

2.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이 수강신청이나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 처리되니 유의하기 바람

○ ​문의: 일반대학원 ☎ 880-7536 / 법학전문대학원 ☎ 880-7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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