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법과대학 조직 및 명칭 존속기한 관련 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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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16-12-19 13:29 조회3,528회 댓글0건본문
1. 관련: 법과대학 조직 및 명칭 존속에 대한 안내(법과대학, 2012.12.6. 공지)
2. 2012년 12월 공지 및 이후 안내한 바대로 법과대학 학사과정은 2017학년도(2018년 2월)까지만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대학은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해 학부 재적생(2017년 2월 졸업예정자를 제외한 재학생 및 휴학생)을 대상으로 본인의 졸업계획서를 받고자 합니다. 붙임의 졸업계획서를 작성하여 2017.1.5.(목)까지 교무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무행정실(15동 206호), FAX.02-889-7485(본인 서명 후 팩스 제출 가능)
4. 관련 문의사항은 02-880-753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졸업계획서 양식 1부(개별송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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