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 2017학년도 법학부 강의 개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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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16-12-19 14:33 조회3,195회 댓글0건본문
법학부 전공과목 개설계획
2017년 법학부 전공과목 개설계획을 공지합니다.
대부분의 과목들은 법학부 전공필수 강좌로, 이 과목들은 법학부 폐지(2018년 2월) 이후 개설 예정이 없으므로 과목 이수 시 재수강이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설계획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법과대학에서는 재학생의 수강과 졸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도
학기 | 2017년 | |
1학기 | 2학기 | |
과목명 | 헌법1 | 헌법2 |
채권각론 | 민법총칙 | |
물권법 | 형법각론 | |
형법총론 | 행정법2 | |
회사법 | 국제법2 | |
행정법1 | 노동법2 | |
국제법1 | 사회복지와 법 | |
국제경제법 | 로마법 | |
노동법1 | 한국법제사 | |
사회보장법 | 법철학 | |
법사상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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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류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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