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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원 | (법전원)2017학년도 1학기 전문석사 신입생 기숙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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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16-12-05 17:46 조회2,7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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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 신입생 기숙사 신청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입사자격

. 자격 조건 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 자격 제한

- 전염성 질환 이환자 및 보균자

- 서울 거주자 : , 모 중 한 명이라도 서울특별시 및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자

- 인접지역은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시흥시, 과천시, 성남시, 군포시, 의왕시로 함

- 대학원생(연구생 포함)의 경우 서울인접지역도 신청가능. , 지방학생 우선선발

     - 기타 사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우선 선발 대상(위 조건 충족 시)

    지체부자유자

                 - 가유공자 자녀, 독립유공자 손자 및 자녀 : 보훈청에서 발부한 국가유공자 확인원 발부자

 

(2) 신청 : 반드시 20171학기 학적 기준으로 신청해야 함.

   가. 신청 기간

         - ​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 2016. 12. 6.() 18:00 ~ 12. 09.() 18:00

                                  나. 신청 방법(온라인) : 관악사 홈페이지(http://dorm.snu.ac.kr)

                                 . 신청제한 지역: 서울전체 지역

  - 지방지역: 1순위로 선발됨.

  - 서울 인접지역(부천, 안양, 광명, 시흥, 군포, 의왕, 과천, 성남): 2순위로 선발됨.

 

                                                     (3) 입사 대상자 발표 : 2016. 12. 19.() 11:00 관악사 홈페이지(http://dorm.snu.ac.kr/)

                                                                                      (‘온라인 입사신청버튼을 통해 본인이 조회)

                                                     (4) 입사 대상자 서류 접수 및 관리비 납부

     - 2017. 1. 2.() 10:00 ~ 1. 11.() 17:00

    ※ 상세 내용은 합격자 발표 시 관악사 홈페이지 공지 참조

(5) 기타 안내 및 유의 사항

              가. 입주자격(학적, 학점, 주소 등)의 허위기재(: 연구생/수료생이 대학원생으로 입주 신청 한 경우)시 입주 자격이 취소되 며, 입주 후 적발시 강제 퇴사 조치됨.

             나. 입사 후 학적변동(휴학, 수료, 졸업)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부 또는 모가 주소지를 서울로 이전할 경우 자진 퇴사해야 하며, 적발시 강제 퇴사 조치됨.

  . 입사기간은 2017. 3. 1.() ~ 2018. 2. 24.() 예정. (관리비는 월별 납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사 행정실(전화 880-5404)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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