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원 | (법전원)2017학년도 1학기 전문석사 신입생 기숙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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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16-12-05 17:46 조회2,727회 댓글0건본문
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 신입생 기숙사 신청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입사자격
가. 자격 조건 :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나. 자격 제한
- 전염성 질환 이환자 및 보균자
- 서울 거주자 : 부, 모 중 한 명이라도 서울특별시 및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자
- 인접지역은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시흥시, 과천시, 성남시, 군포시, 의왕시로 함
- 대학원생(연구생 포함)의 경우 서울인접지역도 신청가능. 단, 지방학생 우선선발
- 기타 사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다. 우선 선발 대상(위 조건 충족 시)
- 지체부자유자
- 국가유공자 자녀, 독립유공자 손자 및 자녀 : 보훈청에서 발부한 국가유공자 확인원 발부자
(2) 신청 : 반드시 2017년 1학기 학적 기준으로 신청해야 함.
가. 신청 기간
-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 2016. 12. 6.(화) 18:00 ~ 12. 09.(금) 18:00
나. 신청 방법(온라인) : 관악사 홈페이지(http://dorm.snu.ac.kr)
다. 신청제한 지역: 서울전체 지역
- 지방지역: 1순위로 선발됨.
- 서울 인접지역(부천, 안양, 광명, 시흥, 군포, 의왕, 과천, 성남): 2순위로 선발됨.
(3) 입사 대상자 발표 : 2016. 12. 19.(월) 11:00 관악사 홈페이지(http://dorm.snu.ac.kr/)
(‘온라인 입사신청’ 버튼을 통해 본인이 조회)
(4) 입사 대상자 서류 접수 및 관리비 납부
- 2017. 1. 2.(월) 10:00 ~ 1. 11.(수) 17:00
※ 상세 내용은 합격자 발표 시 관악사 홈페이지 공지 참조
(5) 기타 안내 및 유의 사항
가. 입주자격(학적, 학점, 주소 등)의 허위기재(예: 연구생/수료생이 대학원생으로 입주 신청 한 경우)시 입주 자격이 취소되 며, 입주 후 적발시 강제 퇴사 조치됨.
나. 입사 후 학적변동(휴학, 수료, 졸업)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부 또는 모가 주소지를 서울로 이전할 경우 자진 퇴사해야 하며, 적발시 강제 퇴사 조치됨.
다. 입사기간은 2017. 3. 1.(수) ~ 2018. 2. 24.(토) 예정. (관리비는 월별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사 행정실(전화 880-5404)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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