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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원 | [전문석사] 2016학년도 2학기 실적심사 및 학위논문심사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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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16-08-10 14:17 조회2,8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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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실적심사 및 학위논문심사에 대한 안내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학위논문 또는 실적물을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대학원은 학위논문을 제출해야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위논문심사를 실적심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전문석사학위를 받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실적심사는 법학전문대학원 개설과목을 이수하면서 그 과목의 담당교수님의 지도를 받아 제출하게 됩니다. 실적물 제출자격은 3학기 이상 이수하고 교과학점 45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실적심사 내규 2014.08.04) 실적물 제출자격을 갖추면 지도를 받고자 하는 교수님의 개설과목 수강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강한 과목에 대해서도 실적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적심사를 위한 수강 과목은 연습과목에 한정하지 않으며 주당 수업시간이 3시간 이상, 법대 전임교원이 담당하신 과목이면 그 종류를 묻지 않습니다.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도교수님의 개설과목을 이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실적심사 및 학위논문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붙임 : 법학전문석사 실적심사 및 학위논문심사 계획 1.

         지도교수 선정원 1.

         연구계획서 1.

         실적심사원 1.

         연구윤리준수확인서 1.

 

 

2016. 8.

 

 

법 학 전 문 대 학 원 장

 

 

 

* 각종 서식 제출기한이 전년도와 다소 달라졌으니 미리 준비하여 제출기한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실적심사 지도교수 선정원 제출 이후 도중에 실적심사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 반드시 <별첨>의 실적심사 철회원을 교무행정실로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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