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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5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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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학행정실 작성일16-06-02 10:16 조회2,6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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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공익의 증진과 인권의 옹호, 독립성과 현장성 있는 활동을 모토로 하는 비영리 전업 변호사단체입니다.

2. 희망법은 공익인권 이슈의 법적 쟁점 및 실무와 관련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유익한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2012년 이래 매년 공익인권법실무학교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3. 공익인권법실무학교는 올해 5회째로 2016. 6. 25.(), 6. 26.() 양일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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