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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16학년도 2학기 복학, 휴학 및 등록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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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16-06-07 17:25 조회2,8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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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2학기 복학(), 휴학 및 등록(등록금 납부)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복학()

   1. 신청 기간: 2016. 6. 15.() ~ 8. 26.() (전산 신청 후 교무행정실에 신청서 제출)

                        * 복학 신청기간 9. 28.(수)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 복학 신청 절차(전산신청 후 학과사무실 제출)

     - 전산 입력: mysnu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신청서 제출: 3일 이내에 입력내역을 출력한 후, 지도교수 승인(서명)을 받아, 법대 교무행정실에 직접 또는 팩스로 제출[Fax No. 02-889-7485]

     수강신청이 복학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복학신청을 꼭 하여야 함.

   3. 군복무 휴학생의 복학 신청

     - 기간: 최종 수납기일을 고려하여 2016. 9. 23.(), 등록 후 휴학한 경우에는 2016. 9. 28.() 까지 가능

     - 구비서류: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 첨부

    ※ 수업일수 1/4(9.28.)후에 전역하는 학생은 9. 28.() 이전에 휴가를 받아 복학하고,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수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최소 2016. 9. 28. ~ 전역일자까지 해당 일수만큼 휴가증을 첨부 가능해야 함)

     - 구비서류(1/4선 이후):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사본, 추천서 등 첨부

   4. 처리 확인: mysnu 로그인/학사정보/나의정보(종합정보)/종합신청정보 (교무행정실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처리함)

 

​○ ​휴학

   1. 신청 기간

     - 미등록 휴학: 2016. 6. 15.() ~ 9. 28.() (수업일수 1/4)

     - 등록 후 휴학: 2016. 8. 25.() ~ 10. 25.() (수업일수 2/4선 후 가사휴학 불가)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신청을 하여야 함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가능하며, 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고지서 출력 불가함)

   2. 신청 절차 및 처리 확인 : 복학()와 동일

   3. 휴학의 유효 기간: 1(2개 학기)

     - 휴학 후 2개 학기를 경과한 학생은 반드시 복학()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미신청시 제적 처리됨)

     - 2016. 2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제적 처리됨)

     휴학 연한(총 휴학 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박사통합과정 8학기

         {, 군휴학, 창업휴학(2학기), 질병휴학(4학기),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은 제외}

 

​○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복적)등록금 납부

   1. 기간: 2016. 8. 25.() ~ 8. 31.() (5일간)

   2. 장소: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 부담)

 

○ ​유의 사항

   1.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등록처리: 복귀신청서 제출로 자동 등록처리 됨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은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고지서의 금액을 확인하기 바람)

    ※ 등록금 차액이 발생될 경우에 대비하여, [mysnu-학사정보-나의정보-개인정보수정-개인신상정보]​에 은행 및 계좌번호를 입력해두시기 바랍니다.

   2.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이 수강신청이나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 처리되니 유의하기 바람

○ ​문의 일반대학원 02-880-7536  /  법학전문대학원 02-880-7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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