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원 | 2016년도 법무사관후보생 지원 안내(기간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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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학행정실 작성일16-03-02 19:19 조회2,93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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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병역법 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19조, 병역법시행령 제119조(의무 · 법무 · 군종 ·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2. 2016년도 사법연수원 입교자 및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생에 대한 법무사관후보생 지원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지원대상자 : 2016년 사법연수원 입교자 및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생
- 2016년 기준 28세 이하자(1988. 1. 1. 이후 출생자)
* 군인사법 제10조에 의한 장교 임용결격사유(복수국적 신분자 등) 해당자는 지원 불가, 외국국적 포기 절차 중이거나 포기 의사가 있는 사람은 조건부 편입
나. 접수기간 : ~ 3. 18.(금)까지
※ 교학행정실로 직접 제출
다. 제출서류 : 현역 · 대체복무지원서(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신원진술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기소개서, 외국국적 포기 서약서(복수국적자만 작성)
* 3월 중 「군사보안업무훈령」 개정 시 신원조사용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변동시 별도 공지)
* 신원진술서 작성시 : 기재사항 란 전부 기재(특히 국적관계, 학력사항, 가족관계, 친교인물란 등 필히 기재)
라. 지원서류 제출처 : 법대 교학행정실(전혜영, 880-7538)
※ 서류는 빠짐없이 체크하여 제출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사관후보생 지원 안내문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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