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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26마감연장]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제5회 노동법 실무교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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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생지원센터 작성일16-02-02 17:57 조회3,4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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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마감연장]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제5회 노동법 실무교육>프로그램

1. 주최 및 주관 등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2. 참여 대상 및 선발

가. 참여대상

① 민변 신입회원(로스쿨 5기, 사법연수원 45기 등).

② 민변 회원 중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③ 비회원(로스쿨생 등) 중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나. 지원 절차

- 교육과정에 참여하실 분은(https://goo.gl/RWQkpc)에 서 2.21.(일)까지 접수.

- 대상인원이 한정된 관계로 인원을 초과하여 교육 신청시 ① 민변 신입회원, ② 민변 회원, ③ 비회원 중 1년차 변호사, ④ 비회원 순으로 선발.

본 강의는 변호사연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 교육참가비

- 민변 회원 : 5만원 (2016년 2월 29일까지 오전 10시까지 민변 가입원서 제출한 회원)

- 비회원 : 20만원

라. 수료기준

- 총 10강 중 8강 이상 출석 시 수료증 증정

3. 프로그램의 운영

가. 교육진행 일정

- 2016. 2. 1.(월)∼2. 21.(일) : 민변 회원 공지 및 사법연수원, 각 법학전문대학원 공지 및 신청서접수

- 2016. 2. 26.(금) : 지원서마감

- 2016. 2. 24.(수) : 신청자 중 교육대상 선발자 통보 및 안내사항 전달

- 2016. 3. 7.(월) : 노동법 실무교육 개강

- 2016. 3. 7.(월)~4. 2.(토) : 강의진행

- 2016. 4. 2.(토) : 강의 후 수료식 및 뒤풀이

나. 커리큘럼

강의

일시

교육주제

강사

1

3. 7.(월)

(19:00~21:00)

노동법 총론

- 노동사건의 유형과 특수성-

강문대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그)

2

3. 11.(금)

(19:00~21:00)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 원)

3

3. 14.(월)

(19:00~21:00)

임금과 근로시간

김기덕 변호사

(노동법률원 새날)

4

3. 18.(금)

(19:00~21:00)

해고의 법리

(저성과자 해고프로그램)

김선수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5

3. 21.(월)

(19:00~21:00)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6

3. 25.(금)

(19:00~21:00)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실무

우지연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7

3. 28.(월)

(19:00~21:00)

쟁의행위와 책임

송영섭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8

4. 1.(금)

(19:00~21:00)

산재법 및 산안법의 이론과 실무

고윤덕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9

4. 2.(토)

(13:00~15:00)

불안정 노동과 법 1 :

기간제/도급과 파견 근로의 쟁점

최은배 변호사

(법무법인 LKB&파트너스)

10

4. 2.(토)

(15:20~17:20)

불안정 노동과 법 2 :

여성노동권

김진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4. 2.(토)

(17:20~18:00)

수료식

(17:20~18:00)

* 뒷풀이 있음(소감 및 평가)

노동위 집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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