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26마감연장]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제5회 노동법 실무교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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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생지원센터 작성일16-02-02 17:57 조회3,403회 댓글0건본문
[2.26마감연장]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제5회 노동법 실무교육>프로그램
1. 주최 및 주관 등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2. 참여 대상 및 선발
가. 참여대상
① 민변 신입회원(로스쿨 5기, 사법연수원 45기 등).
② 민변 회원 중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③ 비회원(로스쿨생 등) 중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나. 지원 절차
- 교육과정에 참여하실 분은(https://goo.gl/RWQkpc)에 서 2.21.(일)까지 접수.
- 대상인원이 한정된 관계로 인원을 초과하여 교육 신청시 ① 민변 신입회원, ② 민변 회원, ③ 비회원 중 1년차 변호사, ④ 비회원 순으로 선발.
※ 본 강의는 변호사연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 교육참가비
- 민변 회원 : 5만원 (2016년 2월 29일까지 오전 10시까지 민변 가입원서 제출한 회원)
- 비회원 : 20만원
라. 수료기준
- 총 10강 중 8강 이상 출석 시 수료증 증정
3. 프로그램의 운영
가. 교육진행 일정
- 2016. 2. 1.(월)∼2. 21.(일) : 민변 회원 공지 및 사법연수원, 각 법학전문대학원 공지 및 신청서접수
- 2016. 2. 26.(금) : 지원서마감
- 2016. 2. 24.(수) : 신청자 중 교육대상 선발자 통보 및 안내사항 전달
- 2016. 3. 7.(월) : 노동법 실무교육 개강
- 2016. 3. 7.(월)~4. 2.(토) : 강의진행
- 2016. 4. 2.(토) : 강의 후 수료식 및 뒤풀이
나. 커리큘럼
강의 | 일시 | 교육주제 | 강사 |
1 | 3. 7.(월) (19:00~21:00) | 노동법 총론 - 노동사건의 유형과 특수성- | 강문대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그) |
2 | 3. 11.(금) (19:00~21:00) |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 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 원) |
3 | 3. 14.(월) (19:00~21:00) | 임금과 근로시간 | 김기덕 변호사 (노동법률원 새날) |
4 | 3. 18.(금) (19:00~21:00) | 해고의 법리 (저성과자 해고프로그램) | 김선수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
5 | 3. 21.(월) (19:00~21:00) |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 |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
6 | 3. 25.(금) (19:00~21:00)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실무 | 우지연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
7 | 3. 28.(월) (19:00~21:00) | 쟁의행위와 책임 | 송영섭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
8 | 4. 1.(금) (19:00~21:00) | 산재법 및 산안법의 이론과 실무 | 고윤덕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
9 | 4. 2.(토) (13:00~15:00) | 불안정 노동과 법 1 : 기간제/도급과 파견 근로의 쟁점 | 최은배 변호사 (법무법인 LKB&파트너스) |
10 | 4. 2.(토) (15:20~17:20) | 불안정 노동과 법 2 : 여성노동권 | 김진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
| 4. 2.(토) (17:20~18:00) | 수료식 (17:20~18:00) * 뒷풀이 있음(소감 및 평가) | 노동위 집행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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