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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16학년도 1학기 특별수강생 선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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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15-12-11 17:54 조회2,8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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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인원

  가. 석사 과정: 법학과 5 이내, IP전공 1 이내

​  . 박사 과정: 4 이내

  다. 전문박사 과정: 1 이내

2. 지원자격

  ​가. 석사과정

      (1) 국내외에서 정규의 학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62월까지 취득가능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위 1)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박사과정

      (1) 국내외에서 정규의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62월까지 취득가능한 자

      (2) 석사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한 자

      (3) 법령에 의하여 위 1)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지원신청

  ​가. 신청기한: 2016. 1. 6.() 까지 (법과대학 교무행정실로 제출 <880-7536>)

  나. 제출서류

      (1)​ 특별수강생 지원서 (※ ​법대 소속 전임교원의 추천을 받아야 함)

      (2)​ 학력증명서

      (3)​ 경력증명서(해당되는 자에 한함)

  다수강신청원 제출기간: 2016. 2. 1.() ~ 2. 2.()

                                           수강신청원을 법과대학 교무행정실로 제출 <880-7536>

                                           2015학년도 2학기에 선발된 특별수강생도 해당됨

  라. 수강료 납부

     (1) 납부기간: 2016. 2. 16.() ~ 2. 22.()

     (2) 수강료 : 재학생 납입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 금액 [수업료 = 재학생 수업료 × 수강학점수 ÷ 12]

     (3) 납부방법 : 서울대학교홈페이지(www.snu.ac.kr 교육>학사행정>등록금납부)에서 고지서를 출력하여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전국지점)에 납부

                          수강변경기간 이후에는 과목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함

4. 유의사항

  가. 특별수강생에게는 학위를 수여하지 않음

  나. 특별수강생의 학기당 취득가능학점은 6학점 이내

  다. 특별수강생 선발은 연2(1학기, 2학기)에 한하여 시행하며, 연속하여 2개 학기를 수강할 수 있음

  라. 특별수강생으로 취득한 학점은 앞으로 정규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본교 절차에 따라 12학점 이내에서 인정 가능함

  마. 납입금은 본교 등록금 환불규정에 의해 환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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