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취득 인정시험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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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16-01-06 16:52 조회2,92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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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취득 인정시험 실시 안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칙 제16조 1항(법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고사에 합격한 학생에 대하여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필요로 하는 법학지식을 습득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거나 이를 측정하는 시험을 거쳐서 15학점 이내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에 따라 학점취득 인정을 위한 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응시대상 :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중 법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2. 시험일자 : 2016. 2. 2.(화)
3. 시험장소 : 추후 공고
4. 시험 교과목 및 세부내역
교과목 구분 | 교과목 번호 | 교과목명 | 학점 | 비고 |
전공필수 | 931.601 | 공법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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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1.651 | 민법1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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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1.751 | 형법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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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기간 : 2016.1.11.(월) ~ 2016.1.15.(금) 18:00까지
6. 신청 방법 : ‘학점취득 인정시험 응시원’(첨부양식)을 작성하여 교무행정실로 제출
7. 결과 발표 예정일 : 2016.2.15.(월)
8. 기타사항 : 학점취득 인정시험에 통과한 학생은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로 이수할 필요가 없으며, 2016학년도 1학기 성적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2016. 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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