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6학년도 1학기 특별수강생 선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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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15-12-11 17:54 조회2,84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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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인원
가. 석사 과정: 법학과 5명 이내, IP전공 1명 이내
나. 박사 과정: 4명 이내
다. 전문박사 과정: 1명 이내
2. 지원자격
가. 석사과정
(1) 국내․외에서 정규의 학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6년 2월까지 취득가능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위 1)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박사과정
(1) 국내․외에서 정규의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6년 2월까지 취득가능한 자
(2) 석사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한 자
(3) 법령에 의하여 위 1)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지원신청
가. 신청기한: 2016. 1. 6.(수) 까지 (법과대학 교무행정실로 제출 <☎ 880-7536>)
나. 제출서류
(1) 특별수강생 지원서 (※ 법대 소속 전임교원의 추천을 받아야 함)
(2) 학력증명서
(3) 경력증명서(해당되는 자에 한함)
다. 수강신청원 제출기간: 2016. 2. 1.(월) ~ 2. 2.(화)
※ 수강신청원을 법과대학 교무행정실로 제출 <☎ 880-7536>
※ 2015학년도 2학기에 선발된 특별수강생도 해당됨
라. 수강료 납부
(1) 납부기간: 2016. 2. 16.(화) ~ 2. 22.(월)
(2) 수강료 : 재학생 납입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 금액 [수업료 = 재학생 수업료 × 수강학점수 ÷ 12]
(3) 납부방법 : 서울대학교홈페이지(www.snu.ac.kr → 교육>학사행정>등록금납부)에서 고지서를 출력하여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전국지점)에 납부
※ 수강변경기간 이후에는 과목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함
4. 유의사항
가. 특별수강생에게는 학위를 수여하지 않음
나. 특별수강생의 학기당 취득가능학점은 6학점 이내임
다. 특별수강생 선발은 연2회(1학기, 2학기)에 한하여 시행하며, 연속하여 2개 학기를 수강할 수 있음
라. 특별수강생으로 취득한 학점은 앞으로 정규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본교 절차에 따라 12학점 이내에서 인정 가능함
마. 납입금은 본교 등록금 환불규정에 의해 환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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