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게시판

법학의 전당 서울법대 방문을 환영합니다
일반게시판

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세칙 개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학행정실 작성일15-09-10 14:49 조회2,989회 댓글0건

본문

2015학년도 대학원학사위원회 심의·의결(2015.8.12.)에 따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함을 안내 드립니다.

개정 주요 골자

1) 반기 변호사 모의시험에 응시하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다음해 2월 또는 그 이후의 졸업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되(시험이 시행된 당해 학년도의 졸업요건으로 해석), 응시자의 신청에 따라 응시한 해 8월 졸업을 허용하고자 함.

2) 세칙 제201호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같은 조 제2호와 제3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이 수료유예를 신청한 경우 제2학기 한 학기에 한하여 수료유예를 허용함.

시행시기

2015학년도 2학기

·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20(전문석사학위 취득요건)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위원회는 졸업신청자가 다음의 전문석사학위 취득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여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20(전문석사학위 취득요건)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위원회는 졸업신청자가 다음의 전문석사학위 취득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여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2호의 모의시험 중 상반기에 실시된 모의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응시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다음해 2월 또는 그 이후의 졸업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21조의2(연구생) 1학기말에 제20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같은 조 제2호와 제3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제2학기 한 학기에 한하여 대학원연구생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21조의2(연구생 및 수료유예) 1학기말에 제20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같은 조 제2호와 제3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추지 못한 자는 한 학기에 한하여 대학원연구생 등록 또는 수료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TEL : 02-880-7536(일반대학원), 7537(수업), 7538(장학,학생), 7539(법학전문대학원), 7534(서무)

Copyright 2015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