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세칙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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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학행정실 작성일15-09-10 14:49 조회2,989회 댓글0건본문
2015학년도 대학원학사위원회 심의·의결(2015.8.12.)에 따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함을 안내 드립니다.
❍ 개정 주요 골자
1) 상반기 변호사 모의시험에 응시하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다음해 2월 또는 그 이후의 졸업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되(시험이 시행된 당해 학년도의 졸업요건으로 해석), 응시자의 신청에 따라 응시한 해 8월 졸업을 허용하고자 함.
2) 세칙 제20조 1호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같은 조 제2호와 제3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이 수료유예를 신청한 경우 제2학기 한 학기에 한하여 수료유예를 허용함.
❍ 시행시기
2015학년도 2학기
❍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 개 정(안) |
제20조 (전문석사학위 취득요건)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위원회는 졸업신청자가 다음의 전문석사학위 취득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여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 제20조 (전문석사학위 취득요건)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위원회는 졸업신청자가 다음의 전문석사학위 취득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여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2호의 모의시험 중 상반기에 실시된 모의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응시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다음해 2월 또는 그 이후의 졸업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제21조의2(연구생) 제1학기말에 제20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같은 조 제2호와 제3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제2학기 한 학기에 한하여 대학원연구생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제21조의2(연구생 및 수료유예) 제1학기말에 제20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같은 조 제2호와 제3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추지 못한 자는 한 학기에 한하여 대학원연구생 등록 또는 수료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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