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휴학제도 관련 학칙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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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학행정실 작성일15-09-10 15:16 조회4,907회 댓글0건본문
대학원학사위원회 및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법학전문대학원 학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함을 안내 드립니다.
❍ 개정 주요 골자
1) 전공필수 과목이 집중 배치된 1학년 때에는, 휴학 시 교육과정의 순차적 이수를 위하여 2개 학기 휴학을 의무화하고자 함. (다만 성적미달로 유급하여 다시 1학년 과정을 이수하게 된 경우에는 1개 학기 휴학 가능)
2) 이를 위해 법전원 학칙 상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관련 세칙은 개정 불필요)
※ 교육과정의 엄격한 운영을 위해 해당 학년/학기의 전공필수과목 수강의무는 시스템 및 행정상 강력하게 통제할 예정임.
❍ 시행시기
2016학년도 1학기
❍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 개 정(안) |
제12조(휴학 및 제적) ② 휴학원의 유효기간은 2학기 이내로 하되 군복무 및 군대체복무(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익근무요원,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등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복무, 이하 “군대체복무”라 함)를 위한 휴학원의 유효기간은 병역법상 복무의무기간으로 한다. <신설>
| 제12조(휴학 및 제적) ② 휴학원의 유효기간은 2학기 이내로 한다. 다만 1학년 과정을 마치지 않은 학생(1학년 과정에 대하여 유급처분을 받아 다시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은 제외한다)이 휴학하는 때에는 교육과정의 순차적 이수를 위하여 반드시 2개 학기를 휴학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복무 및 군대체복무(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익근무요원,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등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복무, 이하 “군대체복무”라 함)를 위한 휴학원의 유효기간은 병역법상 복무의무기간으로 한다. 다만 1학년 과정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군복무 및 군대체복무를 위하여 휴학한 학생은 휴학한 당해 학기에 복학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추가로 휴학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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