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 2015학년도 2학기 석・박사학위 논문심사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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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15-09-16 16:45 조회3,69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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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2학기 석ㆍ박사학위 논문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논문제출 자격
가. 논문제출자격시험(전공시험, 한국어시험)에 합격하고 영어성적을 인정받은 학생
나. 교과학점
- 석사: 수료에 필요한 학점(교과학점 24학점, 논문연구 6학점)을 취득한 학생 (‘15.2학기 취득 예정학점 포함)
- 박사: 수료에 필요한 학점(교과학점 36학점, 논문연구 6학점)을 취득한 학생 (‘15.2학기 취득 예정학점 포함)
※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교과학점 60학점, 논문연구 12학점)
다. 석・박사 학위논문제출 허용 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학생
라.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11조 제③항의 단서에 의거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승인 받은 자
마.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11조 제⑤항의 단서에 의거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받은 자
바. 석・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에 관하여 각 대학(원)이 정한 요건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족한 자
사. 대학원 과정 수료자로서 연구생 등록을 필한 자
2. 논문심사 일정
가. 논문제출 예정자 등록기간: 2015. 10. 13.(화) ~ 10. 20.(화) 17:00
※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심사료 납부는 온라인 신청자만 가능함
※ [mysnu - 학사정보 - 졸업 - 논문/실적심사 신청/취소]
나. 논문심사료 납부기간: 2015. 10. 22.(목) ~ 10. 29.(목) <평일 09:00~17:00, 6일간>
※ 심사료: 석사 100,000원, 박사 300,000원
※ [mysnu - 학사정보 - 졸업 - 논문심사료 납부고지서 -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직접 납부]
- ‘15.1학기에 논문심사기간 연장승인을 받은 자(박사과정)는 이번 학기 논문심사료 납부를 면제함
다. 논문심사원 제출: 2015. 10. 13.(화) ~ 10. 20.(화)
- 석사: 석사학위 논문심사원 1부, 연구윤리준수확인서 1부
- 박사: 박사학위 논문심사원, 지도교수 추천서, 이력서, 연구윤리준수확인서 각 1부
- 박사 예비심사: 2015. 10. 30.(금) 까지 심사용 논문 2부 제출 (신청, 심사료 납부, 심사원 제출 절차 없음)
라. 심사용 논문 제출: 2015. 10. 30.(금) 까지 (석사과정 3부, 박사과정 5부)
마. 논문심사 기간: 2015. 11. 2.(월) ~ 2015. 12. 31.(목)
※ 박사학위의 경우 논문심사 횟수는 논문요지 발표회(1회 이상), 논문 예비심사(2회 이상), 논문 종심(1회)을포함하여 총 4회 이상이여야 함
※ 논문요지 발표회 일정은 11월 중순 이후 공지할 예정임
바. 논문심사 합격기준
- 석사: 논문 성적 B 이상(심사위원 2/3이상 찬성), 구술고사 60점 이상
- 박사: 심사위원 4/5 이상의 찬성, 구술고사 평균 70점 이상(심사위원 4/5 이상이 70점 이상으로 평가해야 함)
3. 원문 파일 On-Line 제출 및 보존용 논문 제출
- 논문심사 합격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미제출시 학위수여 대상자에서 제외됨
(12월 말에 “2015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 제출 안내” 공지 예정)
가. 학위논문 On-Line 제출: 심사 종료 후 ~ 2016. 2. 3.(수) (일정 변동될 수 있음)
나. 보존용 논문 제출기간: 2016. 2. 1.(월) ~ 2016. 2. 3.(수) (일정 변동될 수 있음)
다. 논문 인쇄요령: ‘학위논문 제본 및 인쇄 요령’ 파일 참조
라. 제출 논문 중 1부는 반드시 심사위원 전원이 실인(도장이나 서명) 날인한 인준지 뒷장에 ‘학위논문 원문 이용에 대한 동의서’를 합철 제본한 원본이어야 하며, 나머지 논문은 인준지 날인 후 복사한 사본 제출
마. 보존용 논문은 반드시 최종심사 통과 논문과 제목 및 내용이 일치하여야 함
○ 일반대학원 논문심사 문의 ☎ 880-7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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