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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제26호(2026) 원고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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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법학회 작성일26-02-11 10:31 조회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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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제26호(2026) 원고 모집 공고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와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공익과 인권〉 편집위원회가 공동으로 발간하는 〈공익과 인권〉에서 통권 제26호에 실릴 원고를 모집합니다!


1. 모집주제 및 분야

  • 학술논문, 판례평석, 소송후기, 공익·인권과 관련한 활동후기, 번역, 서평 등을 받습니다.

  • 투고 분야는 법학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인문·사회과학 제 분야의 연구도 무방합니다. 

  • 2026년 제26호에는 ‘국제분쟁과 인권’을 주제로 한 특집원고 역시 싣게 될 예정이니 이에 관한 글도 환영합니다.


2. 투고 자격

  • 학위 소지 여부, 법학 전공 여부 및 학계 또는 실무에서의 직책과 무관하게 누구나 투고가 가능합니다.

  • 원고의 게재 여부는 오직 내용의 적합성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3. 모집 및 발간 일정

  • 투고 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기한은 2026년 3월 5일(목)까지입니다. 편집위원회에서 제출하신 계획서를 심사하여 ‘게재 가능/불가’ 여부를 3월 말 통지할 예정입니다. ‘게재 가능’ 원고에 대하여는 전담편집팀이 구성되어 최종고 제출 이전까지 함께 검토 및 피드백을 진행합니다.

  • 초고 제출 기한은 2026년 7월 3일(금)까지입니다.

  • 최종고 제출 기한은 2026년 8월 20일(목)까지입니다.

  • 최종 발간은 2026년 10월~11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4. 투고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방법

  • 투고 신청서 및 계획서는 첨부된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투고 신청서 및 계획서는 편집위원회 이메일(snuhumanrights@gmail.com)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5. 유의사항

  • 원고는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서 다른 학술지 및 정기간행물 등에 이미 서면으로 발표되었거나 발표될 예정이 아니어야 합니다. 발표문으로 쓰였던 것을 수정·보완한 글은 가능합니다.

  • 2인 이상의 공동 저작도 가능합니다. 단, 교신저자 1인을 반드시 지정해주셔야 합니다.

  • 표절 등 일반적 연구 윤리에 반하는 원고는 게재가 거부됨은 물론, 향후 본 저널에 대한 투고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6. 문의

  • 〈공익과 인권〉 제26호 편집위원회 이메일(snuhumanrights@gmail.com)

  • 〈공익과 인권〉 제26호 편집위원회 편집장 이동은(010-4122-2930)


* 지금까지 〈공익과 인권〉에 실린 모든 글은 블로그(https://snuhumanrights.tistory.com/)와 한국학술정보원 KISS(https://kiss.kstudy.com/)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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