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안보위기 원유 주의 단계경보 발령에 따른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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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무행정실 작성일26-03-26 09:35 조회20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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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안보위기 주위 단계 발령에 따른 정부지침으로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다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적용제외를 희망하는 분께서는 첨부(2)된 적용제외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 후 법전원 서무행정실 혹은 담당자 메일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 시행기간: 2026. 3. 25.(수)부터 추후 종료 지침 안내 시까지
- 준비(안내)기간: 2026. 3. 25.(수) ~ 3. 31.(화)
※ 전기관 5부제 제외차량 파악 및 제외사유 판단·검토 등 준비 및 구성원 홍보·안내
- 단속개시일: 2026. 4. 1.(수)
❍ 대상차량: 정기권 등록차량 전체
- 의무적용: 교원(비전임교수, 교사, 강사, 조교 포함), 직원(자체직원 포함), 연구원
- 참여권고: 학생, 교내 임대업체 등 임직원, 외부 방문객
※ 적용제외: 전기·수소차(소형차/하이브리드 차량 제외), 유아동승차량, 임산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량 등
❍ 운영방식: 끝번호 요일제 해당시 운휴(요일 선택 불가)
운휴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비고 |
차량 끝번호 | 1, 6 | 2, 7 | 3, 8 | 4, 9 | 5, 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
❍ 위반자 조치
- 정부지침
• 최초위반자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및 경고
• 반복적으로 위반(2~3회) 시 일정기간 출입통제 등 실질적 제재
• 상습위반자(4회 이상) 대상 엄중 문책 및 징계 조치
- 정부 지침은 우리 대학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특성(다양한 구성원, 교통접근성 열악 등)이 있어 정부 관련기관과 협의 후 추가 검토 예정
❍ 담당자(메일): 서무행정실(15동 207호) 조귀장(kwi2665@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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