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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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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무행정실 작성일26-06-15 09:22 조회2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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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또는 배아줄기세포주연구를 수행할 예정인 연구자는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에 본교에서 수행되는 인간대상연구 등에 대한 심의 진행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연구를 수행하기 전 심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내문 1부.

     2. e-IRB 이용 안내문(첫 신청자용) 1부.

 

     3. IRB 제출 전 자가점검표(연구자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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