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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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무행정실 작성일24-04-25 09:43 조회1,44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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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에서는 산업재산권 심·판결례 연구문화 확산 및 심판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제19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구성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공모전 개요
가. 공모명: 제19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나. 공모과제: 응모자가 지정과제와 자유과제 중 택일하여 논문 작성
○ 특허분야 지정과제①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1후10725
-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여부를 판단한 심결과 달리, 법원이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여부를 직권으로 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와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판례
○ 특허분야 지정과제② : 대법원 2022. 8.31. 선고 2020후11479
- 원출원 시에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분할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여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한 공지예외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
○ 상표분야 지정과제 : 대법원 2020.2.13. 선고 2017후2178
- 상표권이 이전된 경우 종전 상표권자나 그로부터 상표사용을 허락받은 사용권자도‘타인’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판례
○ 디자인분야 지정과제 : 대법원 2023.2.23. 선고 2022후10012
- 권리확인심판에서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 적용의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에 기초하여 자유실시디자인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
○ 자유과제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과 관련된 판례 중 1개를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택
다. 공모기간: 2024. 4. 22. ~ 9. 20.
라. 시상내역
구분 | 수상작 수 | 시상 내용 |
최우수 | 1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200만원 |
우수 | 2 | 특허청장상, 100만원 |
장려 | 3 | 특허청장상, 50만원 |
*최우수는 지정과제 응모작 중에서 선정되며, 수상작 수는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문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042-481-5484, yooyoung24@korea.kr)
붙임 제19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요강 1부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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