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원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칙(전문석사학위과정 학기당 취득학점 18학점 제외 과목 추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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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23-10-19 17:59 조회2,456회 댓글0건본문
2023학년도 제5차 교수회의 심의·의결(2023.10.19.)에 따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함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 내용
「예비법조인을 위한 자기계발」 교과목 추가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제14조(교과목 운영 등) ① 원장은 교과과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새로운 교과목을 개설하거나 기존의 교과목을 폐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5.2.> ② 전문석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은 교과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원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박사학위과정의 교과목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③ 전문석사학위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18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법무실습, 임상법학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0.1.28., 2010.3.30., 2011.1.17., 2011.8.29.>
④ 생략 | 제14조(교과목 운영 등) ① 원장은 교과과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새로운 교과목을 개설하거나 기존의 교과목을 폐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5.2.> ② 전문석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은 교과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원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박사학위과정의 교과목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③ 전문석사학위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18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법무실습, 임상법학, 예비법조인을 위한 자기계발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0.1.28., 2010.3.30., 2011.1.17., 2011.8.29. 2023.10.19.> ④ 좌 동 |
<신 설> | 부칙 <2023.10.1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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