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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 제66권 제3호 원고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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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학연구소 작성일25-05-19 14:06 조회3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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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대학교 법학 66권 제3호 원고 모집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발행하고 있는 계간지서울대학교 법학은 1959년 제1권 제1(창간호)가 발간된 이래 현재 통권 제214호에 이르고 있으며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입니다이번 호는 본교의 이창희·양현아·김화진·정선주 교수님의 정년퇴임 기념호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특히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는 학술연구를 장려하고 양질의 연구를 수행하는 학자에게 명예를 부여함으로써 법학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법학지 논문상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서울대학교 법학지 논문상은 해당 연도 발간된 서울대학교 법학에 게재된 논문(판례평석 포함)을 대상으로 합니다수상자격은 해당연도 1월 1일 기준 만 50세 미만 또는 부교수 이하인 투고자의 논문이며별도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상논문 1편을 선정하여 매년 1회 시상하고 있습니다(상세는 첨부된 서울대학교 법학지 논문상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독자제현의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1. 원고 마감일 : 2025년 7월 31()
2. 발간일 : 2025년 9월 30(화)
3. 분 야 연구논문판례연구서평 

 원고를 제출할 때 아래의 사항도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

 ※ 연구논문판례연구

 필자 성함ㆍ소속의 영문 표기논문의 영문제목 필수 기재사항국문초록(800~1,000자 내외)ㆍ주제어외국어초록ㆍ주제어참고문헌

 원고 제출시 투고용 파일과 심사용 파일 두 개의 파일을 첨부하여야 함 

 심사용 파일은 투고자를 알 수 있는 표현(성함소속졸고)이 삭제된 것이어야 함

 

 ※ 이외의 경우(서평): 필자 성함ㆍ소속의 영문 표기논문의 영문제목

 

4. 게재료(인쇄편집본 기준) 40페이지 이내무료초과 1페이지당: 10,000 
5. 문 의 : 02-880-5473 (법학연구소 간행부)
6. 원고 보내실 곳 : lrinst@snu.ac.kr (법학연구소)

 

 ※ 기고자격[심사규정 제2(투고 자격 등)]

① 공인된 국내외 대학교 전현직 교수의 연구논문

② 박사학위 소지자의 연구논문

③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법조분야 종사자

④ 공인된 국내외 대학교 석ㆍ박사과정생의 연구논문이 경우 공인된 국내외 대학교 전ㆍ현직 교수 1인 이상의 추천을 요함

⑤ 기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서울대 법학연구소 간행부장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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