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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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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무행정실 작성일26-01-14 13:41 조회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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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또는 배아줄기세포주연구를 수행할 예정인 연구자는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2. 이에 본교에서 수행되는 인간대상연구 등에 대한 심의 진행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연구를 수행하기 전심의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부탁드립니다.(문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 02-880-5153 / irb@snu.ac.kr)

 

 붙임: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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