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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기법률연구재단] 2026년 학술서 발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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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26-03-05 11:36 조회2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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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기법률연구재단의 ‘2026년 학술서 발간 지원사업’ 을 안내드립니다.

 

본 사업은 법학관련 연구의 질적, 양적 성장 마련을 위해

학술성이 높으나 상업성이 부족해 출간이 어려운 법학 학술서의 발간비와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드린 공문 및 사업안내문을 참고 부탁드리며, 기타 문의는 아래 메일 또는 재단 번호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1.    사 업 명 : 학술서 발간 지원사업

2.    사업목적 : 높은 학술성을 갖추고 있으나 상업성이 없어 출간이 어려운 법학 관련 학술서의 발간을 통해 법학 관련 연구의 질적•양적 성장을 마련하고자 함.

 

3.    지원내용

-       학술서 출판 비용 지원 : 재단이 출판사를 지정함

-       연구 지원금 지원 : 국문 집필 및 번역 7백만원, 영문 집필 10백만원

※ 번역서의 경우 학술적 성과가 학계에서 널리 알려진 고전적 저작물 번역지원을 우선함.

※ 번역서의 경우 저작권료(USD 1,000 / EUR 1,000 / JPY 10,000 한도) 및 에이전트 수수료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저자 부담으로 함.

 

4.    신청자격

-       법학 관련 박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또는 법학계, 법실무계 관련 경력 5년이상인자

-       법학 관련 학술서 집필 계획이 있으며, 2027년 12월까지 집필 완료인 자

-       단독 집필을 원칙으로 하며, 3인이상 공동 집필은 대상에서 제외함.

 

5.    학술서 주제

-       법학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높은 학술성을 지닌 학술서

-       박사논문을 바탕으로 한 출간, 저자가 발표했던 논문 모음 중심의 단행본, 교과서 형태의 일반 개설서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신청안내]

1.    신청기한 : 2026.03.27. (금)

2.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sakim@bgf.co.kr)

3.    제출서류 : ①이력서 ②사업신청서 ③연구계획서 ④증빙자료 ⑤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메일 제목 및 첨부파일명에 지원자 성명, 소속을 반드시 기재

4.    문의 : 재단 사무국 (02-747-8112 / sakim@bg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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