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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서울대 교통관리규정 운영세칙' 일부 변경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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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무행정실 작성일23-08-02 13:38 조회2,1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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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부터 법학전문대학원 5학기 이상 등록자의 경우, 정기주차증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대상차량 :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 명의의 차량(공동명의 포함, 제3자 공동명의 제외),

                      리스차량(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

                     : 관악학생생활관 거주 석사과정생의 경우 본인 명의의 차량으로 하고 공동명의 및 직계가족 명의의 차량은 제외

 

나. 구비서류 : 주차등록 신청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차량등록증 원본(확인후 반환), 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본인명의 차량이 아닌 경우), 대학원생 등록금 납부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연구생 등록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관악학생생활관 거주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리스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 주차장 이용 요금: 80,000원/학기 

 

라. 이용 주차장: 나들문 밖 순환도로변

 

마. 문의처: 두레문예관(67동 104호) 통합주차관제센터 02-880-5568

 

 

기타 자세한 사항과 서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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