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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제18회 특허 .상표 판례연구 논문공모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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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무행정실 작성일23-06-15 11:31 조회2,5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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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에서 산업재산권 심.판결례 연구문화 확산 및 심판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논문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분들의 응모 바랍니다. 

 

< 공모전 개요>

 

1) 공 모 명 : 18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2) 공모과제 : 응모자가 지정과제와 자유과제 중 택일하여 논문 작성

ㅇ 특허분야 지정과제: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10210

- 기재불비를 해소하기 위해 청구범위에서 삭제된 부분에 대한 것이 의식적 제외인지

여부 및 균등판단에서 용이치환을 판단하는 시점에 관한 사건

ㅇ 특허분야 지정과제: 대법원 2022. 1.14. 선고 201911541

- 물건발명의 특허권자가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한 물건을 제조방법과 관계없이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ㅇ 상표분야 지정과제: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10827

- 영업양도 후 양도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양도인이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

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하여 그 상표등록이 무효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

ㅇ 상표분야 지정과제: 대법원 2020. 12.30. 선고 202010957

- 양 상표의 호칭이 유사하더라도, 외관이 다르고 관념을 대비할 수 없는 이상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ㅇ 자유과제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과 관련된 판례 중 1개를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택

3) 공모기간 : 2023. 4. 18. ~ 2023. 9. 30.

4) 시상내역

 

구분

수상작 수

시상 내용

최우수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200만원

우수

2

특허청장상, 100만원

장려

3

특허청장상, 50만원

 

* 최우수는 지정과제 응모작 중에서 선정되며, 수상작 수는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문의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042-481-5484, yooyoung24@korea.kr)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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