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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정비과 계약직 연구원 채용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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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무행정실 작성일23-05-31 09:05 조회1,9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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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변호사법」 제21조의2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서, 법제처에서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법률사무종사 경력이 인정됩니다. 

이에 법령정비과 기간제 계약직 연구원 채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인원 및 직무내용

채용인원

직무내용

계약직 연구원

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국민법제관을 통해 제안되는 법령

개선제안 검토

ㆍ 그 밖에 법령정비와 관련하여 소속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등

 

2. 응시자격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다음 ,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변호사법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일반대학원 법학석사 또는 법학박사 학위 소지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위 각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응시자격 판단

 

3. 근무조건

신 분 :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3. 12. 31.까지

* 근무시작일은 채용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음

** 근무기간은 변호사법21조의21항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됨.

근무시간 : 5(09:00 18:00)

월 보 수 : 2,624,660(세전) / 급식비 140,000

근무부서 : 법제처 법령정비과(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401)

근무부서는 조직개편 등에 따라 변동 가능

후생복지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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