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3학년도 1학기 등록금 수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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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23-02-10 15:20 조회2,41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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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납부기간
○ 본 등록: 2023. 2. 20.(월) 9:00 ~ 2. 24.(금) 17:00 까지 (인터넷결제 포함)
* 고지서 출력: 2023. 2. 13.(월) 9:00 부터
○ 추가 등록: 2023. 3. 9.(목) 09:00 ~ 3. 13.(월) 17:00 까지 (인터넷결제 포함)
* 고지서 출력: 2023. 3. 7.(화) 09:00부터
○ 최종 등록: 2023. 3. 23.(목) 09:00 ~ 3. 27.(월) 17:00 까지 (인터넷결제 포함)
* 고지서 출력: 2023. 3. 21.(화) 09:00부터
※ 규정학기 초과자는 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산출되므로 수강신청 완료 후에 고지서 출력(3학점 이하 반액, 4학점 이상 전액)
★ 은행정보가 입력된 경우에만 고지서 출력이 가능하니 모든 학생은 [mysnu - 학사정보 - 나의정보 – 종합정보 - 개인정보수정 – 학생인적 – 개인신상정보]에 은행 계좌번호를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2. 등록금 분납 신청 (※ 분납자도 신용카드 납부 가능)
○ 신청대상: 재학생 중 분납 희망자 (신입생·재입학생·편입학생 제외)
○ 신청기간 1차: 2023. 2. 20.(월) ~ 2. 23.(목) 09:00 ~ 17:00 까지
2차: 2023. 3. 9.(목) ~ 3. 10.(금) 09:00 ~ 17:00 까지
※ 분납신청은 등록금 납부기간 마지막 날의 전일까지 신청 가능, 최종 등록기간에는 분납신청 불가
○ 분납금액: 등록금액의 1/4
○ 분납 등록금 납부기간: ·1차 : 본등록, 추가등록, 최종등록 기간
·2차 : 2023. 4. 18.(화) 09:00 ~ 4. 20.(목) 17:00
·3차 : 2023. 5. 10.(수) 09:00 ~ 5. 12.(금) 17:00
·4차 : 2023. 5. 24.(수) 09:00 ~ 5. 26.(금) 17:00
○ 주의사항
- 각 분납 등록기간에 1/4씩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며, 4차까지 완납하지 않을시 미등록처리
- 분납을 신청한 학생이 1회 이상 납부 후 휴학하고자 할 경우 나머지 금액을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 납부방법, 납부확인, 등록금 분납 신청, 등록금 환불자 환불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문의: 일반대학원 ☎ 880-7536 / 법학전문대학원 ☎ 880-7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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