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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교무] 타학과 및 학부과목 학점 이수 승인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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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23-02-01 10:44 조회2,3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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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소속대학 과목 이외 타 학과(부)의 교과목을 수강 신청 한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타학과 개설 교과목 수료학점 인정 신청서

- 타학과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 위 신청서를 제출해야 최종 수료학점으로 인정됨

- 법대 외의 다른 대학에서 개설한 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 제출 예) 행정대학원 개설 교과목

- 로스쿨 과목을 수강했을 경우에도 <타학과 개설교과목 수료학점 인정 승인서> 제출 필수

 

2. 전공학점 인정 확인서

- 수강 과목을 본인의 세부 전공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 예) 규제행정법연구(에너지법정책연구)를 환경법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타학과 개설 교과목을 본인의 전공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타학과개설 교과목 수료학점 인정 신청서>와 <전공학점 인정 확인서>를 모두 제출해야함

 

3. 학부과목 이수 승인신청서

- 학부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수료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 제출기간 : 3.2.(목) ~ 3.10.(금)

​- 제출: 이메일(hg.kang@snu.ac.kr) / 팩스(02-889-7485) / 방문제출(15동 206호 교무행정실)

 

​※ 본인 및 지도교수님 서명만 필요(이메일 승인으로 서명 대체 가능), 신청사유 상세히 작성 필수

※ 타학과 및 학부 개설 교과목은 법학과목과의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료학점으로 인정됨

​※타학과 및 학부 개설 교과목은​ 모두 합쳐 과정별 수료학점의 1/2까지만 수료학점으로 인정됨(석사 12학점, 박사 18학점까지)

​※ 참고) 석사 및 박사 수료기준

   - 석사: 교과학점 24학점(본인 전공분야에서 12학점 이상 또는 세부전공에서 9학점 이상 취득)+논문연구6학점

   - 박사:​ 교과학점 36학점(본인 전공분야에서 18학점 이상 또는 세부전공에서 12학점 이상 취득)+논문연구6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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