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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예비군 전입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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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22-08-31 15:26 조회1,7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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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예비군법』제10조의2(예비군동원 또는 관련 학업 보장)

 

2. 

  가. 신고대상: 복학생, 대학원신입생, 재입학생, 편입학생 중 병역을 필한 남학생

  나. 신고방법: 마이스누 학사정보 〉대학생활 〉예비군 신고 〉신청

  다. 신고기간: 2022.9.1.∼9.16.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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