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학생 인권/성평등 교육(법정의무)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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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22-11-25 09:48 조회2,050회 댓글0건본문
인권/성평등 교육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전 구성원이 매년 1회 이수하여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우리 대학원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가. 교육내용: 인권 및 4대 폭력예방통합교육
나. 교육대상: 법학전문대학원 및 일반대학원 재학생
다. 교육일시: 11월 30일(수) 11:30~13:00
라. 교육장소: 15-1동 302호
마. 교육방법: 대면교육(인권센터 전문위원 강의)
바. 비고: 선착순 100명에게 버거 제공
혹여 참석이 어려울 경우, 온라인으로도 교육 이수가 가능하오니, 꼭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이수 방법: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snu.ac.kr) 접속 후, 마이스누포털 아이디로 로그인 (왼쪽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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