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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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무행정실 작성일22-10-12 11:29 조회1,62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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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보유
- 안전모 착용 필수
- 음주운전 금지
- 2인 이상 동승 금지
- 차도 주행(인도 주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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