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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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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무행정실 작성일22-10-12 11:29 조회1,6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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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보유

   - 안전모 착용 필수

   - 음주운전 금지

   - 2인 이상 동승 금지

   - 차도 주행(인도 주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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