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5학년도 1학기 대학원 교과학점 통산인정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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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25-03-18 13:58 조회920회 댓글0건본문
「서울대학교 학칙」 제80조(과정간의 학점취득 인정) 관련, 학사과정 및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에 대해 ‘과정간 교과학점 통산인정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신청 대상자
가. 석사과정 입학자로서 본교 법학과 학사과정에서 졸업학점을 초과하여 대학원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 <6학점 이내 신청 가능>
※ 학사-석사는 동일전공이 아니어도 통산인정 신청가능하지만, 학사과정에서 이수한 석사과정 교과목 학점을 학사과정 졸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통산인정 불가
나) 박사과정 입학자로서 본교 법학과 석사과정에서 수료학점인 24학점(교과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학생 <12학점 이내 신청 가능>
※ 「고급영어학술작문」, 한국어와 한국문화1,2 일선과목 등 수료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수료기준학점을 초과하였더라도 통산인정 불가
※ 석사에서 이수한 학부과목은 박사과정 통산인정 불가
※ 성적이 B0 이상인 교과목의 학점에 한하여 통산인정 신청이 가능(S/U 과목 불가)
※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위해 과정 수료 후 취득한 학점은 박사과정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의 경우에만 신청 가능(로스쿨 -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신청 불가)
2.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가. 마이스누 → 학생서비스 → 수업/성적 → 학점인정신청 → 과정간 통산인정 → 신청서 출력
※ 성적이 B0 이상인 교과목만 신청 가능하며, 통산학점 인정 시 수료학점에는 포함되나, 평점평균에는 반영되지 않음
나. 신청서(온라인 출력) 및 지도교수님 승인 메일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hayan7861@snu.ac.kr)
※ 지도교수님 직접 서명 대신 승인 메일을 출력하여 제출 가능
3. 신청기한: 2025. 3. 26.(수) (기한엄수 요망)
○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점인정 관련 문의 ☎ 880-7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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