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안내 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21-07-14 14:11 조회1,649회 댓글0건첨부파일
본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시, 경기도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 따라 2021. 7. 12.(월) 0시 ~ 2021. 7. 25.(일) 24시까지 수도권(강화군, 옹진군 제외)에 대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조치사항 등을 안내드리니 확인하신 뒤 방역조치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학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 제외), 경기도
* 적용 대상 등
▣ 아래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은 2021.7.12.(월) 0시부터 7.25.(일) 24시까지 적용하지 않음
◦ (사적 모임)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 (직계가족) 2021.6.1.부터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직계가족 모임 시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➊ 5명(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 3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3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5명(3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➋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운동을 위해 모이는 경우
*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예: 풋살 최대 15명) |
➋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금지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예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금지
<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모임‧행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각종 (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은 각각 별첨 ‘기본방역수칙’ 의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장 (추가)수칙 적용
-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시험의 경우, 수험생 간 1.5m 간격 좌석배치 등 방역수칙 준수하며 시행 가능
* 적용 기간
○ 2021년 7월 12일(월) 0시 ~ 2021년 7월 25일(일) 24시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7호, 같은 조 제2의2호, 제2의4호 및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l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