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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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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21-07-14 14:11 조회1,6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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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시, 경기도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 따라 2021. 7. 12.(월) 0시 ~ 2021. 7. 25.(일) 24시까지 수도권(강화군, 옹진군 제외)에 대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조치사항 등을 안내드리니 확인하신 뒤 방역조치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학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적용 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 제외), 경기도

 

 

* 적용 대상 등 

아래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2021.7.12.() 0시부터 7.25.() 24시까지 적용하지 않음

 

 

(사적 모임)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직계가족) 2021.6.1.부터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직계가족 모임 시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5(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 3)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3)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합의·약속·공지일정에 따라 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시적 ·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5(3)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 등은 제외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포함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운동을 위해 모이는 경우

 

 

 

 

*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풋살 최대 15)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금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예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금지

 

 

<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모임행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각종 (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은 각각 별첨 기본방역수칙의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추가)수칙 적용

 

 

-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기업의 경영활동필수적모임·행사 인원 제한 없이 허용

 

 

* ()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시험의 경우, 수험생 간 1.5m 간격 좌석배치 등 방역수칙 준수하며 시행 가능

* 적용 기간   

 

2021712() 0~ 2021725() 24

 

*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제2호 및 제80조제7, 같은 조 제22, 24호 및 제832항 및 제4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 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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