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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외국인 유학생 보험료 고지 일정 및 납부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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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21-03-26 09:20 조회1,5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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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보건복지부령 제783호)에 근거하여 2021. 3. 1. 부터 외국인 유학생이 국민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됩니다. 이에 공단의 건강보험료 고지 일정 및 납부 방법 등에 대한 공단 안내사항을 붙임 파일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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