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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23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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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23-06-12 10:51 조회7,2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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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대상

-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중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

※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대학원학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여부 결정

-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석사 과정 수료 후 6년 경과한 자, ​박사 과정 수료 후 8년 경과한 자, 전문박사 과정 수료 후 6년 경과한 자

※ 석사과정 수​료 후 6년 미만, 박사과정 수료 후 8년 미만, 전문박사과정 수료 후 6년 미만인 자는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함

 

​2. 제출 서류

-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서 1부

- ​​확인서 1부

- ​​사유서 1부​

 

3. 신청서 제출방법 : 2023. 7. 7.(금) 까지 교무행정실 또는 

 이메일로 제출(일반대학원 김규호, qhokim@snu.ac.kr​, 전문대학원 한지혜, jihera@snu.ac.kr​)​

 ※ 지도교수 서명 대신 승인 이메일로 대체 가능하며,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

 

4. 과정이수 방법

가. 등록횟수: 석사과정은 1개 학기 이상, (전문)박사과정은 2개 학기 이상 등록

※ 등록금액은 수업연한초과등록자의 등록금을 납부 (3학점 이하 등록금 1/2, 4학점 이상 등록금 전액)

나. 교과목 이수: 석사과정 수료생은 6학점 이상 취득, (전문)박사과정 수료생은 9학점 이상 취득

다. 논문제출자격시험: 이미 합격한 경우 인정 가능하되, 불합격한 경우 다시 응시하여야 함

※ 논자시 합격여부 확인 방법: mysnu - 학사정보 - 졸업 - 졸업시험 신청 - 종합시험판정결과

라. 수강신청 기간: 법대 일반게시판에 공지 예정

마. 등록금 납부기간: 추후 공지 예정​

 

 

○ 문의 - 일반대학원 ☎ 880-7536 / 법학전문대학원 ☎ 880-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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