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및 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조치 강화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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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20-08-24 17:22 조회2,25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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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8월 16일부터 서울·경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교육부에서 시행한 코로나19 공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법대 구성원들은 붙임의 내용을 잘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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