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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2020학년도 1학기 석·박사학위 논문작성 계획서 제출 안내(일정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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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20-03-03 15:45 조회2,7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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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에 석박사학위 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4월 10() 까지 논문작성 계획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제출자격시험 및 논문심사 일정 연기에 따라 기존 3.27(금)에서 ​4.10.(금)까지로 변경되었으며, 가급적 팩스로 제출 바랍니다.

 

논문작성계획서는 논문심사 직전학기말(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금번 1학기 때 실질적으로 논문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학생들이 제출할 수 있도록 4월 10일까지 접수받습니다.    

 

- 지도교수님 서명(확인) 또한 직접 서명은 지양하여 주시고,  승인 이메일로 대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계획서(5페이지 이내) 및 지도교수님 승인 메일 출력하여 함께 팩스로 제출

-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 대상자도 논문심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직전학기(2019학년도 2학기)박사학위 예비논문 심사를 통과한 자는 제외

- 박사학위 본 심사 대상자 중 직전학기 논문심사기간 연장 승인자는 제외 

- 수료생의 경우 연구생 등록이 되어 있어야 논문심사 신청 가능  

  박사 논문 예비심사 신청은 연구생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하나, 학교 시설물(도서관 등)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생 등록을 신청해야 함 

팩스(02-889-7485), 우편으로 제출  (방문 제출 지양)

우편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무행정실(15206)

  

<2020학년도 1학기 논문심사 계획 안내>는 4월 초 공지 예정   

기간

구분

박사

예비

심사

박사

석사

19.2

예비통과자

19.2 이전

예비통과자

직전학기

연장자

~4/10

(기존 3/27)​

논문작성

계획서제출

(교무행정실)

×

×

4월초

(연기예정)​

온라인논문제출

예정자등록

(마이스누)

×

4월중

(연기예정)​

논문심사원 제출

(교무행정실)

×

4월중

(연기예정)​

논문심사료 납부

(마이스누 및 은행)

×

(30만원)

(30만원)

×

(10만원)

4월말

(연기예정)​

심사용논문제출

(교무행정실)

(2)

(5)

(5)

(5)

(3)

직전학기 논문심사 철회자는 논문작성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자만 논문심사 신청이 가능함

논문심사: 5~6월 예정 (전공별 요지발표회 일정 미정, 일정은 추후 5월중순 게시판 공지 예정이오니 사전 문의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박사과3학기부터 대학원 논문연구수강 가능

   ※ 수료시 논문연구 6학점 필수, 한 학기에 두 번 수강할 수 없으므로 2개 학기에 걸쳐 수강해야 함 

- ‘대학원 논문연구를 수강하면 <대학원 논문연구 보고서>를 수업주수 3/4(2020.5.28.)까지 제출해야 함 (추후 공지 예정)       

 

일반대학원 논문심사 관련 문의 880-7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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