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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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무행정실 작성일25-04-23 08:58 조회1,35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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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에서는 산업재산권 심·판결례 연구문화 확산 및 심판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제20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있으신 구성원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아 래 -
가. 협조사항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간행물 등 게재
나. 공모전 개요
1) 공 모 명 : 제20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2) 공모과제 : 판례 연구 응모자가 지정과제와 자유과제 중 택일하여 논문 작성 (누구나 가능)
심결례(특별과제) 연구 응모자는 지정과제로 논문 작성 (대학(원)생만 가능)
ㅇ 특허분야 지정과제(판결)
- 특허권의 보호범위와 관련하여, 특허무효사건에서 한 주장과 다른 주장을 권리범위 확인사건에 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특허법원 2023.11.30. 선고 2023허11593)
- 특허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의미에 대한 판례(대법원 2024.7.25. 선고 2021후11070)
ㅇ 상표분야 지정과제(판결)
- 리폼 영업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판례(특허법원 2024.10.28. 선고 2023나11283)(상표법의 쟁점 중심으로 기술)
- 상표법 제34조제1항제11호 후단의 ‘저명상표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단일 출처 표시 기능의 손상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 (대법원 2023.11.16. 선고 2020후11943)
ㅇ 자유과제(판결)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법원 판례를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택
ㅇ 특별과제(심결)
- 상표가 보통명칭화 되어 후발적 무효를 인정한 사건(특허심판원 2024.11.29. 선고 2023당3717)
3) 공모기간 : 2025. 4. 21.∼ 2025. 9. 22.
4) 시상내역
| 구분 | 수상작 수 | 과제 | 상격 및 상금 | 
| 최우수상 | 1 | 판례 연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200만원 | 
| 우수상 | 2 | 판례 연구 | 특허청장상, 100만원 | 
| 장려상 | 3 | 판례 연구 | 특허청장상, 50만원 | 
| 특별상 | 1 | 심결례 연구 | 심판원장상, 100만원 | 
*최우수는 지정과제 응모작 중에서 선정되며, 수상작 수는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문의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042-481-5484, hwang7890@korea.kr)
붙임 1. 제20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요강 1부.
2. 제출서류 양식(동의서, 신청서 등) 1부.
3. 제20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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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요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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