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0학년도 1학기 복적 및 재입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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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19-11-25 09:48 조회2,02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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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 복적
- 휴학학기초과 및 미등록 제적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019. 1학기 ~ 2019. 2학기 중에 제적된 자)
○ 재입학
- 휴학학기초과 및 미등록 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자
- 자퇴한 자
- 학사 및 유급 제적 후 1년이 경과한 자
○ 공통사항
- 재학연한 초과, 징계제명, 학사제명, 유급제명된 자는 복적 및 재입학 불가
- 복적 및 재입학은 각각 1회만 가능
- 복적 및 재입한 자의 학적은 이미 경과한 학적(성적 및 재학연한 등)을 모두 통산함
- 복적 및 재입학한 자의 재학연한은 이미 경과한 재학연한을 통산하여 소정의 재학연한을 초과할 수 없음
- 법학전문대학원은 전문석사, 전문박사의 경우 여석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2. 신청서 제출 및 허가 일정
○ 1차
- 신청서 제출: 2019. 12. 9.(월) ~ 30.(월) 까지
- 결과 안내: 2020. 1. 3.(금) 예정, 허가자에게 개별 연락
○ 2차 (1차 신청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 가능)
- 신청서 제출: 2020. 1. 1.(수) ~ 1. 17.(금) 까지
- 결과 안내: 2020. 1. 22.(수) 예정, 허가자에게 개별 연락
○ 공통사항
- 복적·재입학원 작성 후 교무행정실로 신청서 직접(방문, 우편) 제출
※ 복적·재입학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신청서 제출 시 팩스 제출 불가
- 신청서 작성 시 지도교수님 서명(날인)은 필수이며, 학과장 서명은 불필요
※ 지도교수 선정이 안 된 경우 학생부원장님(임용 교수님) 서명을 받아야 함
(지도교수님 또는 학생부원장 면담 일정은 직접 교수님 이메일로 연락)
- 우편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무행정실
3. 수강신청 및 등록
○ 수강신청: 재학생 등록 기간 내 수강신청
- 등록금 납부 전 수강신청을 해야 함
※ 재학학기 5학기 이상의 복적·재입학자의 경우,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액이 산출됨
- 수강신청기한은 2020.1월 말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일반게시판 공지 예정(1월 초)
○ 등록금 납부기간: 2020. 2. 19.(수) ~ 2. 25.(화)
※ 허가 받은 자는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해야 함
- 문의: 일반대학원 ☎ 880-7536 / 법학전문대학원 ☎ 880-7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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